업무사례 · 자문

클론 게임의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게임 규칙의 보호 범위

Q.플래피 버드처럼 진행 방식이 동일한 클론 게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과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플래피 버드(Flappy Bird)’와 같이 진행 방식이 똑같은 클론 게임들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작 게임은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나, 동일한 진행 방식에 외형만 사뭇 다른 클론 게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모방작으로 느껴지지만, 게임의 방식이나 규칙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게임의 장르나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캐릭터나 그래픽 등 구체적 표현을 복제하거나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에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 영상, 배경음악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등장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의 개별적인 구체적 표현들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게임의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게임물로 제작하는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배경 설정, 게임의 전개 방식, 규칙, 개념, 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며, 그 기저에 있는 ‘아이디어’나 규칙, 도구 등은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게임물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의 표현에 더하여,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게임의 전개 방식이나 규칙, 단계(stage)의 구성 등이 일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 조합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다만 최근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에서는 게임의 전체적인 규칙과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비슷한 캐릭터로 치환하는 방식을 통해 게임물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개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일지라도, 규칙들의 유기적인 조합과 배열이 독창적인 창작적 개성을 드러낸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단순히 캐릭터나 외형만 바꾸어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해당 장르나 진행 방식 자체가 지나치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 독점적인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플래피 버드와 같은 양산형 캐주얼 게임은 이용 주기가 매우 짧아, 소송 등의 사법 절차를 통해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이용자들에게 금방 잊혀지는 현실적인 사정도 분쟁이 가시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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