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작한 도안을 바탕으로 스냅스 등의 인쇄 업체를 통해 스티커를 발주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제작 및 판매가 법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복제하고 배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캐릭터, 일러스트, 사진, 도안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스티커 등의 상품으로 인쇄·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0조의 ‘배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냅스 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 (타인 소유의 사진 주문에 관한 책임)
1. 회사의 모든 공정은 전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회원’이 제공하거나 게시한 사진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별도의 확인 과정이 없습니다.
2. “회원”이 주문한 사진 등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거나 제 3자의 저작권 및 초상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일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스냅스 이용약관 제8조
스냅스와 같은 주문형 인쇄(POD) 플랫폼의 약관을 살펴보면, 인쇄 공정이 전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된 도안이나 사진의 저작권 관계를 플랫폼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하거나 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자가 접수한 인쇄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플랫폼은 면책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주문을 넣은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작하신 도안이 타인의 저작물을 참조하지 않은 순수한 독창적 창작물이라면 상업적 판매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 가공하거나 변형한 도안이라면 상업적 판매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제작 전 타인 저작물의 이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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