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편의 기능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앱 개발을 실제로 완료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코드를 완전히 구현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코딩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화면 흐름이나 시스템 로직만 정리된 기획·설계 단계에서도 특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모델(BM)과 관련된 특허는 완성된 제품이나 실행 코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사상’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및 제42조 제3항 제1호(명세서 기재요건)가 적용됩니다.
기획 및 설계 단계의 특허출원 가능성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실시가능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 특허를 출원할 때 반드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 원본이나 빌드 파일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와 단말기 간의 데이터 송수신 체계, 정보의 처리 단계, 알고리즘 순서도, 화면 간의 유기적 작동 방식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하여 기획 단계에서도 충분히 정식 특허출원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단계별 제어 흐름도가 논리적으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개발자가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흐름이 특정되면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최종 코딩된 실행 소스코드입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될 수는 있으나, 특허 출원 명세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특허 등록을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
기획 단계에서 출원하더라도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된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원하려는 서비스의 기능이 기존에 출시된 앱이나 공개된 선행 특허 문헌에 이미 존재하는 구성과 동일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을 단순 조합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종래 서비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적 난점을 극복하거나 독창적인 데이터 연동 방식을 통해 기존 기술보다 현저하게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명세서상에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허 상담 및 진행을 위한 실무 준비 사항
아이디어 기획 단계에서 특허출원 가능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받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시장에서 통용되는 유사 서비스나 관련 인프라를 뜻하는 [배경이 되는 기술], 기존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나 운영자가 겪었던 불편과 한계를 다루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본인 서비스에 새롭게 적용한 구조와 기능인 [차별화된 구성 요소],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처리 속도 향상이나 비용 절감 등 [뛰어난 효과]의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변리사와 함께 출원 전략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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