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확인하던 중 유명 과자 포장 디자인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낵인 ‘오!감자’의 로고와 디자인 구도를 본떠 글자 일부를 아이돌 그룹 멤버 이름인 ‘오!수빈’으로 변경하고 캐릭터와 배경을 편집한 콘텐츠였습니다. 이러한 패러디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기호의 시각적 형태를 구성하는 서체(글자체) 도안은 정보 전달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체 도안의 저작물성 배제 법리
판례는 문자의 모양 그 자체가 독창적인 순수 미술품이나 조형 예술 작품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한, 글자체 도안에 대해 독립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우리 글자체(서체도안)는 문자의 본래 기능인 사상이나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기능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은 디지털 연산 코드가 포함된 폰트 파일(TTF 등) 자체에 한정됩니다. 시각적으로 출력된 개별 문자 도안의 형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의 로고 서체를 모방하거나 일부 글자를 변경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스낵 로고 패러디 이미지의 구체적 검토
본 사안에서 문의가 제기된 이미지는 유명 제과 제품인 ‘오!감자’의 포장지 디자인과 패키지 레이아웃을 패러디한 구성이었습니다.
과자 봉지 전면에 위치한 굵은 입체 글씨체와 노란색 배경 구도를 그대로 차용하되, ‘감자’라는 단어를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멤버의 이름인 ‘수빈’으로 대체하고 요리사 모자를 씌운 연예인 사진과 당근 일러스트를 결합하여 ‘오!수빈’이라는 형태로 편집한 시각물이었습니다.
스낵 포장에 사용된 ‘오!감자’라는 문자 표장과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독자적인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자’ 부분을 ‘수빈’으로 변경하여 폰트의 외곽선이나 색채 효과를 유사하게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원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로고 명칭 및 서체 디자인 자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므로, 글자를 패러디하여 변형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업적 상품 판매나 마케팅에 무단 활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출처 혼동), 또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 법률상 쟁점과 실무적 유의점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적 위험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팬아트나 비영리 목적의 밈(Meme) 공유 수준을 넘어 해당 패러디 이미지를 스낵류나 유사 굿즈 상품에 인쇄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기존 식품 제조사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돌 가수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상업적 활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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