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오나 포켓몬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캐릭터나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이미지를 참고하여 직접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기존 원작과 완전히 똑같이 복사하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씩 변형하여 자체 제작물을 만든 뒤 이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원작을 완전히 베끼지 않고 직접 손으로 변형하여 그렸더라도 저작권법상 침해 행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회화,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미술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독창적인 캐릭터는 시각적 형상 그 자체로 독립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1.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복제권 침해
기존 캐릭터의 외곽선(트레이싱)을 추출하여 디지털 도면을 따거나 원형의 구도와 비례를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손으로 다시 그렸다고 하더라도 원작의 창작적 개성이 고스란히 복제된 이상, 복제의 수단이 수작업이든 디지털 캡처이든 법적 평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미술저작물을 베껴 유형물로 재현하는 것 자체가 복제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원작 캐릭터의 핵심 이목구비, 체형, 색채 배합 등 지배적 특징을 유지한 채 의상이나 표정, 소품 등 일부 디테일만 변경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작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캐릭터의 구체적 표현에 의거하지 않고, 보편적인 동물이나 사물의 형상만을 모티브로 삼아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적 표현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작하는 행위입니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원작 캐릭터를 완전히 똑같이 베끼지 않고 ‘조금씩 변형’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오직 원저작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의 실질적 유사성이 감지되는 상태에서 임의로 형태를 수정하여 굿즈나 팬아트로 상품화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원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캐릭터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조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과 실무적 유의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변형하여 판매하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산리오나 포켓몬과 같은 유명 캐릭터는 상표권도 함께 등록되어 있어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책임까지 중첩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유명 캐릭터에 기댄 상업적 제작 및 판매는 지양하시고 독창적인 창작물로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무실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 상담 문의
- 02-6007-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