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인싸이트

유튜브 영상 저작권 침해 8가지 유형과 수익 창출 쟁점

이번 칼럼의 질문

조회수는 수천만인데 실제 수익은 왜 크지 않을까

유튜브 조회수를 수익으로 환산해 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루 조회수와 CPM을 입력하면 예상 수익을 계산해 주고, 흔히 조회수 1회당 1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수백만, 수천만이 나와도 실제 수익은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수익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 유형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유튜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영상

유튜브 저작권 침해가 되는 영상 유형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는 영상 유형을 예로 들어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설명한 영상입니다.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의 작동 방식도 함께 다룹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

내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이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소송보다 콘텐츠 아이디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콘텐츠 아이디로 잡아내기 어렵거나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소송으로 대응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콘텐츠 아이디로 대응

유튜브가 제공하는 콘텐츠 아이디를 이용하면 침해 영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영상이 아니어도 그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콘텐츠 아이디가 작동하는 방식

유튜브는 영상이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콘텐츠 아이디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콘텐츠 아이디가 일치하는 영상이 있으면, 저작권자는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업로더와 수익을 공유하거나, 해당 영상의 시청률 통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자는 영상을 차단하지 않고 추적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에서 수천만이 나와도 실제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이렇게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예능을 그대로 잘라 올리는 경우

첫 번째 유형은 영화나 예능 영상을 쇼츠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쇼츠에서 자주 보이는 영화 클립의 예로 「서울의 봄」을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량만 잘라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과거 한 방송사가 소재로 쓰기 위해 영화 3분가량을 잘라 방영한 사건에서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이런 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츠로 짧게 보여 주면 본편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회수가 그대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아이디를 통해 저작권자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업로더는 일부만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비평과 인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두 번째 유형은 영화나 예능에 담긴 역사적 배경이나 인물을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책 리뷰 영상처럼, 저작물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형태입니다.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이나 인용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다만 허용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평이 중심이 되고, 원저작물의 인용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정도만 이용하면서 인물 분석과 같은 내용이 주가 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비평이라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대부분이 원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원저작물을 보는 대신 그 영상을 보는 수준이라면,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려면 원저작물을 대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용 부분이 최소한에 그치고 비평이 중심이 되어야 허용됩니다.

영화 요약 영상

영화 몰아보기나 결말 포함 요약 영상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영화 줄거리를 압축해 요약만 하는 경우가 있고, 영화 내용은 짧게 담으면서 나름의 해석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줄거리를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영문 저작물을 요약해 유료로 판매한 사건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 영화 요약 영상도 대부분 본편 영상을 포함하므로, 콘텐츠 아이디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챌린지 영상의 BGM과 안무

쇼츠에는 챌린지 영상이 많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제공하는 BGM을 고르고 카메라로 촬영하기만 하면 쇼츠 한 편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한 챌린지가 뜨고 나면 같은 BGM을 쓴 비슷한 쇼츠가 많이 올라옵니다.

음악도 리듬이나 박자, 템포와 같은 요소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 리포트의 대사를 리믹스해 만든 BGM이 챌린지에 널리 쓰였는데, 이를 그대로 녹음해 자신의 음원으로 등록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음원을 쓴 영상들은 수익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 대사를 직접 말한 리포터의 권리와, 그 대사를 소재로 새롭게 음원을 만든 사람의 권리는 서로 구분됩니다.

안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와 잘 맞는 안무 때문에 널리 퍼진 챌린지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챌린지 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등록한 BGM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안무도 이와 비슷하게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댄스 학원에서 특정 안무를 허락 없이 강습한 사안(샤이보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쇼츠나 롱폼으로 안무를 허락 없이 찍어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방송

게임 플레이 영상도 많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찍으면 게임에 나오는 음악과 캐릭터, 그래픽이 함께 담깁니다. 게임 제작사는 이러한 음악과 캐릭터, 그래픽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게임 플레이를 송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게임 제작사는 유튜버의 게임 플레이가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홍보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스타리그를 중계하던 방송국과 게임사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있었으나, 침해 여부가 최종적으로 밝혀지기 전에 합의로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 방송을 허용하는 게임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사가 있으므로, 게임 방송을 할 때에는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여 주며 반응하는 리액션 영상

영상을 보여 주면서 반응을 담는 리액션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리액션 자체의 비중은 작고, 원래 영상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도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본을 추출한 영상 표절

마지막은 영상 표절입니다. 한 유튜버가 다른 채널의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대본으로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든 영상이라도 그 소재만을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지점은 대본입니다. 대본은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용어를 선택했는지와 전체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창작성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용어나 표현을 비슷하지만 다르게 바꾸었다면 침해 여부가 애매해집니다.

이 유형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된 점은, 이러한 표절이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에서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아이디에서 감지되지 않으면 저작권 주장이나 수익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은 변리사의 한마디

유튜브 영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면, 콘텐츠 아이디를 통해 수익이 나뉘어 실제 수익이 낮아지거나, 콘텐츠 아이디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널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예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비평과 인용, 요약, 챌린지의 BGM과 안무, 게임 방송, 리액션, 대본 표절까지 유형에 따라 침해 여부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상을 제작하실 때 이러한 점을 미리 확인하신다면 저작권 문제로 인한 수익 감소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상은 대표변리사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상담 문의
02-6007-2132
같은 쟁점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여쭤본 뒤에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접수된 문의는 실무진 배당 없이 대표변리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
채터 콘솔에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