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기계공학 기술서 삽화 유사 시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Q.카피라이트 표시가 없는 기술문서의 삽화와 유사하게 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기계공학 분야의 전문 전자책 출판을 준비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삽화를 직접 작도하고 있습니다.

작업한 일러스트가 기존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에 수록된 기술서 삽화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한 기술문서에 별도의 카피라이트(Copyright, ⓒ)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기술 삽화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이나 카피라이트 표시 없이도 발생하며, 기술서 삽화에 창작적 표현이 인정된다면 손이나 소프트웨어로 다시 작도하더라도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술문서에 수록된 도면이나 삽화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무방식주의와 창작성 요건, 그리고 복제의 법적 개념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카피라이트 표시와 무방식주의 원칙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등록,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무방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하신 기술문서에 카피라이트(ⓒ) 기호나 저작권 표시 문구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외형상 저작권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모방이나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술서 도면의 저작물성과 창작성 인정 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제8호는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독립된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기술적 사상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도면 작성자의 창작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기술적 원리나 공지된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2709 판결 등

통상적인 기계 장비나 선박의 내부 구조, 규격화된 부품의 외형 윤곽을 사실 그대로 옮겨 그린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아이디어나 사실의 전달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상 물건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단면이나 시점을 독창적으로 선택·배열하였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구조와 형태를 작도자의 정신적 노력을 투여하여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도형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3. 소프트웨어 작도 및 수작업 모방의 복제권 침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복제’는 인쇄기기나 컴퓨터 복사 등 기계적·전자적 복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창작적 도면을 보고 그래픽 툴로 트레이싱하거나 손으로 다시 따라 그리는 행위 역시 저작물을 유형물에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여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문서의 삽화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독창적인 시각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이를 유사하게 그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위험을 수반합니다. 출판 전 원작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구하거나, 기계의 작동 원리라는 기술적 사실만을 취한 뒤 투시도, 단면 구도, 선의 형태 등 표현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여 수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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