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춤 동작을 참고하여 게임 내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리소스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춤과 춤 사이처럼 동일한 매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춤을 게임 리소스인 무형의 데이터로 구현한 경우에는 침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수익 발생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무가가 음악의 리듬과 가사에 맞추어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독창적으로 조합하고 배열한 안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독립된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안무는 `J’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I’ 구성원의 각자 역할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J’ 노래에 맞게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1. 안무의 애니메이션 구현과 복제권 침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무가가 창작한 고유한 동작의 흐름을 모션 캡처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 및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구현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을 새로운 유형물에 고정하여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복제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2. 표현 매체의 차이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저작권 침해는 원저작물의 창작성(저작물성), 원저작물에 의존하여 만들었다는 점(의거성),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저작권은 특정한 표현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현실에서 사람이 추는 춤과 게임 속 가상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동작 사이에서도 안무의 본질적이고 독창적인 연속 동작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누구나 일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순한 몸짓이나 널리 알려진 기본 스텝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안무 전체가 아닌 특정 포인트 동작 하나만을 분리하여 차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 자체의 독립적인 저작물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저작권 침해 불성립 시의 법적 책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권리자는 침해 정지 청구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무의 특징적 부분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 기존 안무를 리소스로 도입하고자 하실 때는 저작권 귀속 관계와 라이선스 필요성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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