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유튜브 노래 커버 영상 제작과 음원 저작권 이용허락 기준

Q.노래 커버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곡을 직접 부른 커버 곡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커버하여 영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곡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이용한 커버 영상은 원칙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통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권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음악저작물’을 독립된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버 곡을 제작할 때 원곡의 반주(MR) 위에 본인이 부른 노래를 입혀 유튜브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원곡의 핵심 구성요소인 [악곡(멜로디, 리듬, 화음)]과 [가사]가 그대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음원의 악곡을 창작한 [작곡가]와 노랫말을 작성한 [작사가]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대다수 대중음악의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재산권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이 신탁받아 집중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거치려면 해당 협회를 통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커버 영상 제작 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지분권

커버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핵심 저작재산권이 작용합니다.

첫째, 원곡의 악곡과 가사를 녹음하고 영상 파일로 결합하는 단계에서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이 발생합니다. 둘째, 완성된 커버 영상 파일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단계에서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전송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복제 및 공중송신은 원칙적으로 침해를 구성합니다.

2. 원곡 MR 사용 시 저작인접권 문제

직접 악기를 연주하여 반주를 새로 편곡·제작하지 않고 시판되는 원곡의 음원(MR) 파일을 그대로 추출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곡가·작사가의 음악저작권 외에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음반에 고정된 음원 자체에 대해서는 연주자나 가창자의 ‘실연권'(제69조 이하)과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한 기획사의 ‘음반제작자 권리'(제78조 이하)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판 음원을 그대로 배경음악으로 차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따릅니다.

3. 유튜브 플랫폼의 저작권 처리 현실과 유의점

실무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국내외 주요 신탁관리단체와 포괄적 음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커버 영상을 게시하면 유튜브 시스템(Content ID)을 통해 원곡 권리자가 자동으로 식별되며,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배분되는 방식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플랫폼 차원의 사후 정산 시스템일 뿐 개별 이용자에게 완전한 법적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권자나 음반제작자가 유튜브 내 음원 사용을 불허하거나 영상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저작권 침해 경고가 누적되거나 영상이 게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는 시판 음원(MR)의 무단 사용을 지양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반주 음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며 권리 귀속 관계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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