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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팀명 사용과 히트곡 저작권의 향방

최근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팀명과 히트곡의 사용 여부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쟁점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진스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이름의 새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였고, 팔로워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영상

뉴진스 상표권 · 저작권 쟁점 정리

이 글은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등록 상표권과 멤버들의 명칭 사용권

등록된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지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현재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소속사 어도어가 공연업, 음반 제작업 등 가수 활동 전반에 걸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속사의 허락 없이 이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활동한 그룹 HOT는 2001년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2018년 무한도전을 통해 완전체로 재결합하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HOT 사례가 보여 준 것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SM의 前 임원 개인이 HOT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표권자가 콘서트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멤버 장우혁과 소속사가 고소를 당하였으나, 검찰은 장우혁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룹 명칭을 구성원인 장우혁이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본인을 식별하는 명칭으로서 ‘뉴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속사가 디자인한 고유의 로고나 엠블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성명을 표기하는 수준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트곡을 계속 부를 수 있는가, 저작권법의 문제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멤버들이 기존 히트곡을 무대에서 부를 수 있는지는 저작권법상 공연권과 복제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노래의 저작권은 작사와 작곡을 담당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들은 해당 곡을 공연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뉴진스의 곡들은 다수의 작가진과 하이브 산하 출판사들이 권리를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멤버 다니엘이 일부 작사에 참여하였더라도, 곡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저작권자 전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자들의 동의만 있다면 곡을 부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작가진이 기존 기획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연자로서의 권리, 저작인접권

가수는 곡을 직접 창작하지 않더라도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하며, 실연자가 녹음한 음반이 판매되거나 방송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떠나더라도, 기존에 참여한 음원과 음반에서 발생하는 실연자 보상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속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법이 보장하는 실연자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상은 변리사의 한마디

뉴진스 멤버들은 명칭 사용과 실연자로서의 수익권 측면에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상표권자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도 핵심 멤버가 빠진 상표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상표의 활용 가치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양도나 이용 허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은 대표변리사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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