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인싸이트

병원 상표 등록의 난관을 극복한 ‘G정신건강의학과’ 사례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원한 원장님이 병원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였으나,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로 인해 거절 위기에 처하였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비스업의 본질적 차이를 입증한 과정과 그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영상

한변리사 1%인싸이트 – 병원 상표 등록 사례

오늘 칼럼은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G’ 단독 출원이 불러온 거절이유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원하면서 병원 명칭인 ‘G’를 서비스업 ‘병의원’으로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실제 간판에는 ‘G정신건강의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출원서에는 ‘G’라는 글자만 기재하였습니다.

상표 심사는 실제 사용 현황이 아니라 출원된 형태 자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노인 요양업 분야에 ‘G’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상표는 출원 이후 글자를 추가하는 등의 실질적인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출원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사이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이미 출원한 상태여서 기존 출원을 유지한 채 거절이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표는 출원일이 빠른 쪽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새로 출원하는 것은 오히려 순위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상표법 제35조).

1차 의견서에서는 정신과와 노인 요양 시설에 사용되는 상표라는 점, 인용 상표에 ‘G복지시설’이라는 표시가 함께 있어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 정신과 개설에는 의료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병원과 요양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출원 상표에 진료 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서비스업의 본질적 차이

이 사건의 쟁점은 서로 다른 주무 법령과 설립 기준을 가진 두 서비스업을 유사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 기관이며, 노인 요양시설은 복지와 생활 돌봄 중심의 시설입니다.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면 의료 면허가 필요하지만, 노인 복지 시설은 의료 면허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부처와 관리 체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한 논증

저는 이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출원을 등록으로 이어가는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사점
  • 지정 서비스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포괄적인 ‘병의원’ 업종을 ‘정신건강의학과’로 한정하여 요양 시설과의 차별점을 드러냈습니다.
  • 오인·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기관의 설립 기준과 이용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관련 법 조문과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 약 두 달 만에 출원공고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출원공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상표 등록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한상은 변리사의 한마디

병원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사례처럼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할 때는 출원 단계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음부터 진료 과목을 포함하여 출원하였다면 절차가 더 수월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단독 상표가 갖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거나 이미 출원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서비스업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상호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늘고 있어, 마케팅을 진행한 이후에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상은 대표변리사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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