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경고장 사례

상표권 침해 플랫폼 신고, 4대 채널 게시물 삭제와 계정 중단 조치

사건 개요CASE SUMMARY
구분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대상 권리등록상표 1건(문신업 등 지정)
문제된 행위눈썹 문신 업체가 '○○브로우' 명칭으로 온라인 채널 네 곳에서 광고한 행위
의뢰인서비스업 분야 기업
상대방눈썹 문신 업체 운영자
소요 기간2025. 7. 신고서 제출 · 2025. 8. 19. 마지막 조치
결과네 채널 모두 게시물 비공개·삭제 또는 노출 제한

I. 어떤 상황이었는가

의뢰인은 문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상표 ‘○○’의 권리자인 기업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의뢰인은 한 눈썹 문신 업체가 ‘○○브로우’라는 이름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고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당근마켓 동네업체 프로필이었습니다. 채널명과 홍보 이미지, 게시글에 ‘○○브로우’와 ‘○○’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이 다른 사업자의 눈썹 문신 광고에 계속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게시물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가

상대방의 사용은 네 곳의 온라인 채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채널마다 운영자와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채널별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LITIGATION STRATEGY

신고에 앞서 확인한 것

  1. 지정서비스업의 확인

    등록원부로 의뢰인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정서비스업에는 문신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광고한 눈썹 문신업과 서비스업이 겹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채널별 사용 실태

    네 채널의 주소와 게시글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채널명·프로필·홍보 이미지·게시글에 ‘○○브로우’와 ‘○○’이 쓰인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11건과 카카오톡 채널 게시글 4건 등 신고할 대상을 게시글 단위로 확보했습니다.

  3. 표장의 요부

    ‘○○브로우’는 ‘○○’과 눈썹을 뜻하는 ‘브로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이 떼어 볼 수 없을 만큼 결합되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홍보 이미지에서 ‘○○’을 주된 부분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플랫폼별 신고 절차

    네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와 제출 양식을 확인했습니다. 채널마다 신고 대상 주소와 침해 내용을 따로 적은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III. 신고서와 의견에 담은 것

2025년 7월 네 플랫폼에 채널별로 권리침해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고서에는 의뢰인의 권리, 채널에서 확인한 사용 내용, 법적 근거, 침해 판단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이후 당근마켓에서 상대방의 소명이 전달되자 그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제출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 — 상대방은 ‘○○’과 눈썹을 뜻하는 ‘브로우’를 붙인 ‘○○브로우’를 썼습니다. 상대방은 홍보 이미지에서 ‘○○’을 주된 부분으로 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광고한 서비스는 눈썹 문신업이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한 분리관찰이 허용됩니다.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으면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또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브로우’는 ‘○○’으로 약칭될 수 있어 등록상표와 호칭이 같습니다. 지정서비스업인 문신업과 눈썹 문신업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에 관한 신고서 발췌

… “○○”과 “브로우”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만으로 분리관찰이 될 수 있고, … “○○”을 주요부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으로 약칭될 수 있습니다.

2025. 7. 24. 제출 권리침해 신고서

신고서에서는 상표법 제89조, 상표법 제107조, 상표법 제109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각 채널에는 ‘○○’이 채널명·홍보자료·키워드 등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호사용권 주장에 관한 의견 — 당근마켓은 상대방에게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증에 ‘○○브로우’가 상호로 등록되어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의뢰인 상표의 출원일보다 10여 년 뒤였고, 종목도 문신업이 아닌 화장품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도 요건을 갖추어야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99조 제2항).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상호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호사용권 주장에 관한 의견 발췌

상표법상 ‘상호사용권’은 상표등록출원일 이전에 자신의 상호를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에 적용 됩니다(상표법 제99조제2항 참조). … 신고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사용에 따른 법 제99조제2항의 상호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25. 8. 18. 제출 의견

IV. 진행 경과

신고서 제출부터 마지막 조치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경과

  1. 2025.07
    네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

    네이버, 인스타그램, 카카오, 당근마켓에 채널별로 권리침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 2025.07.28~29
    네이버·인스타그램 조치

    네이버에서는 신고한 블로그 게시물 11건이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비공개 조치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신고한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3. 2025.08.12
    카카오톡 채널 운영 중단

    카카오는 해당 카카오톡 채널의 운영을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4. 2025.08.18
    상호사용권 소명에 대한 의견 제출

    당근마켓이 전달한 상대방의 상호 소명에 대해, 상호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5. 2025.08.19
    당근마켓 미노출 제재

    당근마켓은 해당 동네업체 프로필에 미노출 제재를 하고 상대방에게 조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V. 시사점

시사점

  • 문자가 결합된 표장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이나 대상을 설명하는 말이 덧붙은 경우 그 부분은 출처를 표시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 경우 나머지 부분이 요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브로우’의 ‘브로우’는 눈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홍보 이미지에서 ‘○○’을 주된 부분으로 표시했습니다.
  • 실제 영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부 명칭이 달라도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이 됩니다. 서비스업의 동일·유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문신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눈썹 문신업을 광고했습니다.
  • 자기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호사용권이 인정되려면 사용 시기와 목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상표법 제99조 제2항은 사용 시기와 목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상호가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 종목은 문신업이 아닌 화장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의뢰인 상표의 출원일보다 10여 년 뒤였습니다.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는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침해 게시물의 삭제나 노출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플랫폼마다 신고 양식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운영자가 신고 대상자에게 소명을 받아 권리자에게 다시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근마켓이 상대방의 상호 소명을 전달하며 의뢰인 측의 추가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같은 표장이 여러 채널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채널마다 신고 대상과 처리 결과가 따로 정해집니다. 한 플랫폼의 조치는 다른 플랫폼의 게시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채널별 대상 주소와 침해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은 비공개되었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의 운영이 중단되고, 당근마켓 프로필이 미노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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