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경고장 수령 대응 |
|---|---|
| 대상 권리 | 등록특허 1건(천리장 제조방법) · 등록상표 1건 |
| 문제된 행위 | 간장에 '천리장' 명칭을 표시하고 안내한 행위 |
| 의뢰인 | 한우 오마카세 외식 기업 |
| 상대방 | 천리장 제조·판매업자 |
| 소요 기간 | 2025. 7. 경고장 수령 · 2025. 7. 18. 회신 |
| 결과 | 회신 이후 추가 법적 조치 없음 |
I. 어떤 상황이었는가
의뢰인은 한우 오마카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식 기업이었습니다. 간장 ‘천리장’을 자체 방식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천리장이라고 안내했습니다.
2025년 7월 의뢰인은 상대방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특허권 침해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천리장 제조방법에 관한 등록특허의 권리자였습니다. 권리자의 성명인 ○○○과 ‘천리장’을 결합한 등록상표도 상대방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간장에 ‘천리장’을 표시하고 안내한 행위가 위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이면 의뢰인은 고객에게 제공하던 간장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게시물을 지우고 신문에 사과문도 게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고장의 내용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경고장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리장’ 표시의 사용 중지
② 이후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③ 중앙일간지 4곳과 경제지 2곳에 4단×10cm 이상 크기의 사과문 게재(내용은 사전 협의)
④ ‘천리장’이 기재된 홍보물과 검색창·블로그·카페 게시물의 삭제 및 결과 서면 통보
근거로 든 조문은 상표법 제89조, 상표법 제108조, 상표법 제230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가
상대방은 경고장 한 통에서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권리마다 침해가 성립하는 요건이 다르므로, 권리별로 나누어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습니다.
회신에 앞서 확인한 것
- 청구항과 공정의 대조
등록공보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 특허는 청구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삭제되어 청구항 제1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청구항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제조방법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제조 과정을 단계별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공정이 이 청구항이 요구하는 원료와 제조 단계를 갖추고 있는지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공정에는 청구항이 정한 특정 약용식물(이하 ‘○○’)의 발효액을 쓰는 단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통된 부분의 식별력
상대방의 등록상표는 ○○○와 ‘천리장’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표시에 공통된 ‘천리장’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부분인 ‘천리장’에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옛 문헌 조사
의뢰인은 천리장이 예로부터 전해 오는 전통 간장의 조리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단서로 옛 문헌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산가요록』(1450년)과 『증보산림경제』(1766년)에 천리장의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등록공보의 배경기술에도 천리장이 『증보산림경제』에 기록된 전통 장류로 적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경고장이 든 사정
상대방은 경고장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근거로 10여 년 이상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방송·언론을 통해 알려 왔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천리장’이 상대방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경고장에는 수요자의 인식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III. 회신에 담은 것
2025년 7월 18일 상대방 대리인에게 회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회신에서는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특허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의 주장에 항목별로 나누어 답했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 — 청구항 제1항은 다섯 단계를 모두 구성요소로 하는 제조방법입니다. 다섯 단계는 ○○의 약리성분 추출액을 얻는 단계, 메주를 얻는 단계, ○○ 감청장을 얻는 단계, ○○ 발효액을 얻는 단계, 천리장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 청구항을 의뢰인이 설명한 제조 공정과 비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공정에는 ○○ 발효액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청구항이 정한 제조 단계도 의뢰인의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구성요소 중 일부가 빠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공정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에 관한 회신 발췌2025. 7. 18. 발송 내용증명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특허법 제97조), … 의뢰인은 천리장을 제조할 때 ○○ 발효액을 이용하지도 않고, 위 각 제조 방법의 단계를 포함하여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 — 의뢰인은 상대방 등록상표 가운데 ○○○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표시에 공통된 ‘천리장’은 『산가요록』과 『증보산림경제』에 전통 간장의 조리법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별력 있는 요부가 있으면 요부를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또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두 표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간장에 ‘천리장’을 표시한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에 관한 회신 발췌2025. 7. 18. 발송 내용증명“천리장”은 우리나라 전통 간장의 한 종류로, 이는 전통 간장(소스)의 일반명칭·보통명칭입니다. … 전통 간장에 “천리장”이라고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 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부정경쟁행위 주장 — 상대방은 경고장에서 10여 년 이상의 생산·판매와 방송·언론을 통한 홍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품표지·영업표지로 보호받으려면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목 및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고장이 든 사정만으로는 ‘천리장’이 상대방의 출처표시 또는 영업표지로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주지성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회신 발췌2025. 7. 18. 발송 내용증명… 국내 널리 인식되었을 것, 이른바 ‘주지성’이 요구되는데, “천리장”이 귀하의 출처표시 또는 영업표지로 국내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신 말미에서는 요구가 계속될 경우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조치에는 상표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IV. 진행 경과
경고장 수령부터 회신 이후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07침해금지 요청 경고장 수령
상대방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허권·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사용 중지·각서 제출·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습니다.
- 2025.07.18회신 내용증명 발송
회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회신의 근거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실시하지 않은 점, 보통명칭에 대한 상표권 효력 제한, 주지성 요건 미달이었습니다.
- 회신 이후추가 법적 조치 없음
회신 이후 상대방 측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V. 시사점
- 청구항의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해집니다. 등록공보에서 삭제된 청구항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 특허는 청구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삭제되어 청구항 제1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공정에 그 청구항이 정한 ○○ 발효액을 쓰는 단계가 없었습니다.
- 결합상표 가운데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 겹치는 경우에는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관찰이 원칙이지만, 식별력 있는 요부가 있으면 요부를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부분에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상표는 ○○○와 ‘천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천리장’만 사용했습니다.
- 보통명칭 여부는 현재 거래계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명칭이 쓰여 온 내력을 보여 주는 문헌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옛 문헌에 특정 음식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명칭이 출처가 아니라 음식의 종류를 가리킨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 등록공보의 배경기술에는 천리장이 『증보산림경제』에 기록된 전통 장류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가요록』과 『증보산림경제』에 천리장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은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를 보호합니다. 제품을 생산·판매해 온 기간만으로 주지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10여 년 이상의 생산·판매와 방송·언론을 통한 홍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하나의 경고장에 특허권과 상표권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두 권리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두 권리는 보호 대상과 침해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확인할 사실과 자료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특허권과 상표권 침해에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더해 경고장 한 통에 담았습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이나 실시하는 방법이 상대방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측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특허와 상표 모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회신에서 요구가 계속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조치에 상표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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