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경고장 수령 대응 |
|---|---|
| 대상 권리 | 등록상표 1건 |
| 문제된 행위 | 등록상표와 비슷한 표장이 붙은 수입 핸드백 2개를 판매한 행위 |
| 의뢰인 | 가방 도매업 소상공인 |
| 상대방 | 핸드백 판매업자(상표권자) |
| 소요 기간 | 2025. 9. 1차 경고 · 2025. 10. 2차 경고 · 2025. 11. 25. 회신 |
| 결과 | 회신으로 대응 |
I. 어떤 상황이었는가
의뢰인은 상가에서 작은 규모로 가방 도매업을 하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들여온 핸드백 가운데 등록상표와 비슷한 표장이 붙은 제품을 2개 판매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5년 9월 의뢰인은 상대방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경고」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상표의 권리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등록상표와 거의 같은 표장을 붙인 핸드백을 대량 제조(또는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에는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 (2차)」라는 제목의 2차 경고장이 왔습니다. 11월에는 상대방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이면 의뢰인은 판매를 멈추고 거래처와 통관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금액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고장의 내용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경고장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NS 광고·판매와 매장 전시·판매의 중지, 침해품의 폐기 또는 인도
② 제조·판매 기간과 제조·판매·재고 수량의 서면 통지
③ 구입처의 상호·주소·연락처와 영수증 등 관련 자료 제출
④ 중국 거래처 정보와 수입통관 서류 제출
⑤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지급(2차 경고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 원)
⑥ 이후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 교부
근거로 든 조문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109조, 상표법 제111조 제1항, 상표법 제230조 등입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가
판매 규모가 작은 사건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요구와 심판 청구가 함께 왔습니다. 요구액의 근거를 따지는 것과 함께, 상대방 등록상표와 상대방 제품 쪽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신에 앞서 확인한 것
- 판매 규모
의뢰인과 함께 판매 수량과 이익을 확인했습니다. 판매한 제품은 2개였고, 이익은 몇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상대방 등록상표의 사용 실태
상대방이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청구한 심판의 심결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심결에서는 다른 상인의 표장이 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핸드백에 쓰는 표장도 그와 같은 모양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상대방 제품의 형태
상대방이 경고장에 자기 제품으로 제시한 핸드백 4종의 형태를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제품과 대비했습니다. 네 제품 모두 그 브랜드 제품과 형태가 같거나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III. 회신에 담은 것
2025년 11월 25일 상대방에게 회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회신에서는 손해배상 요구, 상대방 등록상표의 취소 사유, 상대방 제품의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입장 —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은 2개였습니다. 그로써 얻은 이익은 몇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상표법 제110조). 5천만 원의 요구액은 실제 판매 규모와 차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회신 발췌2025. 11. 25. 발송 내용증명그마저도 의뢰인이 판매한 수량은 ‘2개’로서 극히 소량이며,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액 역시 몇 만원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 금 5천만 원의 금액은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등록상표에 관한 입장 — 상대방은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에서 다른 상인의 표장이 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핸드백에 쓰는 표장도 그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상대방의 사용은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등록상표에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 등록상표에 관한 회신 발췌2025. 11. 25. 발송 내용증명…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 대상이 됩니다(현행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 참조, …).
상대방 제품에 관한 입장 — 상대방이 경고장에 자기 제품으로 제시한 핸드백 4종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 제품과 형태가 같거나 매우 비슷했습니다. 제품의 형태가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얻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상품표지가 됩니다. 이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에 따라 상대방 제품의 제작·판매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제품에 관한 회신 발췌2025. 11. 25. 발송 내용증명귀하가 위와 같이 ○○(○○○○○) 제품과 외관 등이 현저히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신 말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고발과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IV. 진행 경과
경고장 수령부터 회신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091차 경고장 수령
상대방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매 중지·자료 제출·손해배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 2025.102차 경고장 수령
요구액을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 원으로 올린 2차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 2025.11상대방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상대방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2025.11.25회신 내용증명 발송
판매 규모, 등록상표의 취소 사유, 상대방 제품의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들어 회신하였습니다. 회신에서 심판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V. 시사점
- 판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요구된 손해배상액과 실제 판매 규모의 차이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추정됩니다(상표법 제110조). 상대방은 1차 경고장에서 5천만 원, 2차 경고장에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 수량이 2개였습니다.
- 법정손해배상은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111조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까지 넓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상표법 제111조 제1항을 근거 조문으로 들었습니다.
-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권리자 자신의 부정한 사용을 제재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심판에서 다른 상인의 표장이 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쓰는 표장도 그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 제품의 형태가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 형태를 따른 제품의 판매가 (가)목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대방은 경고장에 핸드백 4종을 자기 제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4종이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 제품과 형태가 같거나 매우 비슷했습니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방이 사용하는 표장이 자기 권리의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고장과 함께 청구되면 특허심판원의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회신과 심판 대응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2차 경고장 뒤에 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측이 회신에서 청구 취하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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