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쇼핑몰 도안 도용 시 내용증명 발송과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

Q.경쟁업체가 쇼핑몰 도안을 계속 도용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도안을 제작하여 상품에 적용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제작한 도안을 지속적으로 모방하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아도 도용한 것이 명백한 그림을 계속 제작하여 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도안 중에는 해외 사이트의 자료를 일부 참고하여 조합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완성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이 침해를 멈추지 않을 때 어떠한 절차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디자인권
A.답변
해외 자료를 조합하였더라도 작성자의 창작적 개성이 부가되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통해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게시물에 사용된 그래픽 도안, 캐릭터, 일러스트, 상세페이지 사진 등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로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무단으로 캡처하거나 복제하여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및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해외 자료 결합 도안의 창작성과 저작물성 인정 기준

도안 제작 과정에서 해외 사이트의 공개 자료를 일부 참고하거나 결합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외국의 도안이나 기존 이미지를 일부 모티브로 차용하거나 조합하였다 하더라도, 작성자의 개별적인 선택·배열이나 변형을 통하여 정신적 노력에 의한 창작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독립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단순히 널리 알려진 공지의 형태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여러 이미지를 선별하여 독창적인 구도로 재배치하였거나 색채와 선의 굴곡을 새롭게 변형하여 고유한 시각적 미감을 구현하였다면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쟁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품을 제작·유통하는 것은 위법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전문 대리인 선임의 실익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지속될 때는 정식 소송에 앞서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 일자와 문안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개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분쟁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저작물성의 성립 여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침해 범위 분석 등 고도의 법리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무사는 주로 등기나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권리범위 분석과 향후 특허청·법원·수사기관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권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송 명의를 갖추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법적 압박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침해 경고장 발송

상대방의 침해 제품과 복제 도안을 특정하고, 저작권 침해 중지, 판매 링크 삭제, 재고 폐기 및 손해배상 협의를 공식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확정하고 임의 시정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후속 법적 조치 실행

상대방이 시정에 불응할 경우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에 지재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여 판매 게시글을 중단시키고,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후속 대응 절차와 실무적 준비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침해자가 판매를 지속한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차원의 구제 수단을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권리 증빙 자료를 갖춘 침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 게시중단(블라인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여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판매 링크, 판매 수량, 리뷰 내역 등 침해 증거를 사전에 캡처하여 확보해 두고, 본인 도안의 작업 파일(PSD, AI 등)과 최초 공표 일자를 정리하여 변리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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