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연예인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나눔용 스티커를 제작하였으나, 주변의 제안으로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이미 해당 가수의 영상 캡처본을 활용한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직접 예스24 등에서 저장한 이미지와 멤버들의 사인을 포함하여 제작한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물), 제16조(복제권), 제20조(배포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가 이 사안에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영상의 캡처 화면은 영상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연예인의 얼굴이나 성명 등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성명·형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사인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스24 등 온라인상에 공개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여 스티커로 제작하고 배포(판매)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일부 가미하였더라도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타 사이트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판매자들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혹은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태인지는 별개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판매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영상 캡처 이미지와 가수의 사인 등은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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