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하고자 키프리스(KIPRIS)에서 선행 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검색되었으나 권리 상태를 확인해 보니 ‘출원/취하/포기’ 상태이며 구체적으로는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포기 처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발 주자인 본인이 동일한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지식인”과 “네이버지식인”처럼 띄어쓰기 유무만 다른 경우,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상표로 인정되어 별도로 등록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의 관계) 및 제35조(선출원)가 적용됩니다.
선출원 상표의 포기와 선원 지위의 소멸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동일·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35조 제3항은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때,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출원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선행 출원은 출원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최종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포기 처리가 확정된 선행 상표는 법률상 ‘선원의 지위’를 영구히 상실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명칭과 동일한 표장을 새로 출원하더라도 종전의 선출원을 이유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별력 결여 등 다른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차이에 따른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
문자상표에서 공백(띄어쓰기)의 유무는 상표의 식별력이나 외관, 호칭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요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식인”과 “네이버지식인”처럼 띄어쓰기만 다를 뿐 구성 글자, 발음, 관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동일한 상표로 취급되므로 띄어쓰기만 변경하여 등록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기초로 “네이버 지식인간”, “네이버 지식사람”처럼 문자 일부를 부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입니다. 주요 식별 부분의 유사성으로 인해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유사 상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선행 상표와의 동일성 비교 시에도 하나의 표장으로 취급됩니다.
지정상품의 범위와 실무적 출원 전략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표장 자체의 동일·유사성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표장이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전혀 상이하다면 양 상표는 법률상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한 표장이라도 한쪽은 스마트폰(제9류)으로, 다른 한쪽은 카페업(제43류)으로 출원한다면 서로 권리 충돌 없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가 포기된 상태라 하더라도 제3자가 먼저 출원서를 제출하면 선원의 지위를 빼앗길 수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류를 정확히 분류하여 변리사와 함께 신속히 출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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