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방송이나 행사 현장에서 연예인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 법적 권리 관계가 궁금합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더라도 피사체가 연예인인 경우 촬영자에게 독립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용할 때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을 독립된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과 저작권의 발생
기계적인 촬영 행위 자체가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조도)의 조절, 셔터 속도 및 셔터 찬스의 포착 등 촬영 과정에서 촬영자의 창조적 개성과 노력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과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행사장에서 연예인을 촬영한 이른바 ‘직찍’ 사진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기록한 데 그치지 않고 구도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창작적 개성이 발현되었다면 촬영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사진저작물의 이용과 초상권의 충돌
촬영자에게 사진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과 해당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사진의 구도와 연출에 투여된 창작적 개성에 부여되는 저작재산권입니다. 제3자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신체적 특징이 동의 없이 촬영·공개·이용되지 않을 인격적 권리 및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하나인 초상권에 따라 모든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의 초상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므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더라도, 피사체인 연예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굿즈로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유의점
연예인을 촬영한 사진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초상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중첩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촬영자 본인은 제3자의 무단 캡처나 도용에 대항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반대로 사진을 외부에 유통하거나 상업화하는 과정에서는 연예인 본인 및 소속사의 이용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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