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및 폰트를 제작하는 폰트 개발자입니다.
우연히 타인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화면에 표시된 글자체가 본인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폰트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권리자의 정식 이용 허락이나 구매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을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폰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글자체(서체 도안)’와 컴퓨터에서 서체를 구동하는 ‘폰트 파일(TTF, OTF 등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엄격히 구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글자체 도안과 폰트 파일의 법적 성격
우리 저작권법상 문자의 모양 자체를 뜻하는 글자체 도안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 창작물이라기보다, 인쇄·정보 전달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우리 글자체(서체도안)는 문자의 본래 기능인 사상이나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기능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반면 글자체 도안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거나 출력하기 위하여 디지털 연산 좌표와 제어 명령어로 코딩한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조).
문자의 시각적 형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 등록이 없는 한, 도안의 단순 모방이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서체를 구현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파일을 무단 복제, 배포, 웹 서버 업로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홈페이지 구현 방식에 따른 침해 판단 기준
따라서 상대방 홈페이지에 본인의 글자체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가 해당 폰트를 화면에 구현한 기술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홈페이지 웹 서버에 폰트 파일 원본(TTF, WOFF 등)을 업로드하고, 방문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해당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나 브라우저로 전송되어 글꼴이 렌더링되도록 하는 ‘웹폰트’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및 전송 사실이 성립하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래픽 툴(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서체 모양을 이미지 파일(JPG, PNG 등)로 변환한 후 홈페이지에 단순 배너나 텍스트 이미지로 게시한 경우라면, 웹 파일 내에 폰트 프로그램 파일 자체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설치하여 작업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오프라인 프로그램 무단 복제에 따른 별도의 침해 책임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실무 검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폰트 파일의 직접적인 업로드 및 호출 경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시각적 글자 모양의 일치만으로 섣불리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무고나 불송치 처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등을 통해 상대방 웹 서버에 폰트 파일이 실질적으로 탑재되어 공중송신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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