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해외 유명 강사 유튜브 영상 번역 업로드 시 저작권 침해 기준

Q.해외 유명 강사의 유튜브 강의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 채널에 올려도 되나요?

해외 유명 강사가 진행한 유익한 강의 영상이 있어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좋은 지식을 공유하려는 목적이지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어 고민스럽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번역 영상을 게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강의 영상은 어문 및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저작자의 명시적인 사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강사의 지식이나 사상이 구체적인 언어와 영상 기법으로 표현된 강의 영상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강사의 강연 내용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로, 이를 촬영·편집하여 제작한 동영상은 제5호의 ‘영상저작물’로 인정됩니다.

1. 번역 영상 제작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강의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자막을 달거나 한국어 더빙을 입혀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 없는 임의 번역 및 편집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2. 유튜브 플랫폼 게시와 복제·공중송신권 침해

번역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본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편집 툴에 삽입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제18조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를 발생시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원저작권자의 배타적 지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한다.

대법원 2014. 8. 26. 자 2012마1058 결정 등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교육적 목적이나 지식 공유 목적을 표방하더라도, 원작자의 독점적 이용 권능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무단 업로드에 따른 법적 책임과 실무적 대응

권리자의 동의 없이 번역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며, 플랫폼 차원의 게시 중단(저작권 스트라이크) 및 계정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책임도 수반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영상을 게시하고자 하신다면, 영상 제작에 착수하기 전 해당 강사나 공식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제작사에 번역본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나 서면 동의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상담 문의
02-6007-2132
같은 쟁점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여쭤본 뒤에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접수된 문의는 실무진 배당 없이 대표변리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
채터 콘솔에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