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의학 시술명과 제목 단순 공유 시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Q.흉관배액술이나 바늘감압술 같은 의학 시술 명칭이나 인터넷 글 제목만 공유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기흉 치료를 위한 흉관배액술(CTD, PTD)이나 바늘감압술, 기체배출키트 등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의료 시술 명칭과 관련 용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설명이나 전문적인 저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단순히 ‘유연한 카테터로 흉강 내 기체를 배출한다’는 수준의 시술 명칭이나 게시글의 제목만 그대로 따와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의학 시술 명칭이나 글의 제목 자체는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문 저술 내용을 무단 복제하지 않고 단순 명칭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개성과 독창성이 담긴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저작물 제호와 시술 명칭의 비보호 법리

‘바늘감압술’, ‘흉관배액술’, ‘기체배출키트’와 같은 의학적 시술 명칭이나 기술적 용어는 특정한 의료 행위나 도구를 지칭하는 명사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단어 자체에는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독창적인 문장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저작물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내용을 함축하거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6740 판결 등

판례 역시 책이나 논문, 게시물의 ‘제호(제목)’는 저작물의 내용을 가리키는 표지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나 영상의 제목, 또는 표준적인 학술 명칭만을 인용하여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단순 명칭 및 제호 공유

시술 명칭, 학술 용어, 게시물 제목만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텍스트로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표지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본문 저술 내용 무단 복제

시술 방법, 임상 사례, 구체적인 원리 설명, 해부학적 삽화나 도해 등 원작자의 개성적 표현이 담긴 본문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전송·배포하는 행위입니다.

본문 저술 내용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다만 시술 명칭이나 제목을 언급하는 수준을 벗어나, 해당 용어를 해설해 놓은 원작자의 독창적인 설명 문단, 전문 저술 내용, 자체 제작된 삽화나 영상 클립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원작자의 개성적인 선택과 배열이 반영된 해설 본문을 그대로 긁어와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및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또한 원작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시 실무적 유의점

단순한 용어나 제목의 공유는 법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해당 의학 지식이나 기사가 수록된 원본 링크(URL)를 함께 안내하는 단순 링크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텍스트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저작권법 제28조)하여 법률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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