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유튜브 채널명 상표등록과 유사 채널에 대한 침해중단 요청 기준

Q.유튜브 채널명을 상표등록했는데, 한글명이 같고 영문이 다른 유사 채널에 채널명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유튜브 채널명을 상표로 출원하여 최종 상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개설되어 한글 채널명은 동일하지만 영문 표기가 일부 다른 유사한 채널명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색 결과 해당 채널이 더 상위에 노출되며 구독자 수도 더 많습니다. 비록 다루는 분야(미술과 패션)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명은 ‘방송통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 채널명 변경을 요구하는 침해중단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상표권
A.답변
상표등록된 지정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고 두 채널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후발 채널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타인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업종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및 제89조(상표권의 효력)가 적용됩니다.

1. 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표권 효력의 범위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 출원 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업(상품분류)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취득한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방송통신업’이나 관련 콘텐츠 제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행위가 등록된 지정서비스업의 영역에 해당한다면 배타적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비록 다루는 세부 콘텐츠 분야(미술과 패션)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업종 내에서 일반 수요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과 선행 권리

상표 침해 여부를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두 표장 간의 외관, 호칭, 관념적 유사성입니다.

한글 채널명이 완전히 동일하고 영문 표기만 일부 차이가 나는 형태라면, 일반 수요자나 시청자의 직관적 인상에서 두 채널의 명칭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후발 주자가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거나 검색 상위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선등록된 상표권을 바탕으로 후발 사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3. 침해중단 요청 및 실무적 대응 방안

권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증의 지정서비스업 기재 사항과 상대방의 실제 채널 운영 형태를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권리 범위 내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리고 유사 채널명 사용에 따른 침해중단 및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경고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발 가능성이나 플랫폼 내 분쟁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상표등록증의 지정상품(서비스업) 내역을 바탕으로 변리사와 함께 침해 성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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