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이모티콘 무단 도용 방지를 위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록 기준

Q.이모티콘 그림을 무단 도용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캐릭터를 직접 그려 이모티콘을 출시하거나 마플샵 등 굿즈 제작 플랫폼에서 판매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직접 그린 그림을 타인에게 무단 도용당한 경험이 있어 저작권 보호에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라 등록 비용 부담과 부모님 설득에 어려움이 있는데, 타인이 그림을 카피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면 반드시 정식 저작권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A.답변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파일 기록 등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상품화를 고려한다면 입증 편의를 위한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출원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나 상표와 달리 공식 기관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그림을 완성한 순간부터 독자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여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무방식주의와 창작 시점 입증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드로잉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 작업 파일의 최초 생성 일자, 레이어 작업 기록 등을 통해 창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그림을 베껴 유사한 이모티콘을 제작한 경우, 해당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본인이 먼저 창작하였음을 입증하여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등록된 일자에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므로, 향후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수고를 크게 덜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굿즈 제작 및 상품화를 위한 상표권 등록

이모티콘을 단순히 메신저에 유통하는 단계를 넘어 의류, 문구류, 잡화 등 다양한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굿즈화)할 계획이라면 상표권 확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무방식주의)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림 자체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며, 타인의 무단 복제 및 2차적 변형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 (선출원·등록주의)

특허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완료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브랜드로서 동일·유사 상품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캐릭터의 명칭이나 시각적 외형은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통과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므로, 제3자가 해당 캐릭터 표장을 도용하여 유사 굿즈를 유통하는 것을 사전에 확실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상표권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는 통상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략 7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창작자 상황에 맞춘 실무적 대응 방향

초기 창작 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원본 드로잉 파일과 작업 단계별 백업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창작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방식만으로도 기초적인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후 플랫폼 입점이 확정되거나 본격적인 매출 및 굿즈 판매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출원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권리 보호망을 구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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