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스토어명을 작성하려 합니다.
지으려는 명칭이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 상표로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다수 출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그대로 스토어명으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상표가 등록된 회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예: 의류와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 범위 내에서 독점적 배타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등이 적용됩니다.
1. 스토어명과 상표의 사용 성격
스토어명을 단순히 인터넷 주소나 가상의 장소를 가리키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엄격한 의미의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쇼핑몰 운영자들은 고객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 스토어명을 간판, 로고, 상품 페이지 전면에 노출합니다. 이처럼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스토어명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타인이 선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동종 업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종류(지정상품)가 다른 경우의 법적 쟁점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출원 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업(상품분류)의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예컨대 상대방은 화장품류로 상표를 등록하였고 질문자님은 전혀 관련 없는 의류류를 판매하는 경우, 지정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상표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거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와 실무적 조치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거나 플랫폼으로부터 판매 중지 조치를 당할 경우, 마케팅 비용과 구축해 둔 스토어 인지도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동종 업계의 선행 상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 가능성이 없는 독창적인 상호를 확정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사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본인의 스토어명이나 브랜드를 특허청에 직접 상표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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