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유사한 저작물 간 침해 요건은?

Q.과거 아이패드로 그린 캐릭터를 지금 등록하려는데, 작업 파일로 선행 창작을 입증할 수 있나요?

2021년경 학생 시절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였습니다. 당시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게시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삭제하여 현재 공개된 온라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의 반대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된 지금 정식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 타인이 공개한 캐릭터와 형태상 유사한 부분이 있어 향후 표절 시비나 분쟁이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작업 파일에 기록된 최초 생성 일자와 수정 기록을 바탕으로 본인이 먼저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컴퓨터나 태블릿에 저장된 원본 파일의 생성 시점과 메타데이터는 선행 창작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타인보다 앞서 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의거성이 부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식 등록을 마치지 않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독창적으로 창작을 완료한 시점에 저작권이 이미 발생하여 법적 효력을 유지합니다.

디지털 파일 메타데이터의 증거 가치

아이패드 드로잉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그래픽 툴에서 생성된 원본 파일에는 파일 생성 일시, 수정 일시, 기기 식별 정보, 레이어 작업 내역 등 수정이 어려운 메타데이터가 함께 기록됩니다.

공개된 인터넷 기록이 없더라도, 기기 및 클라우드 내에 저장된 원본 작업 파일의 생성 시점은 창작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됩니다. 향후 표절이나 유사성 시비가 제기될 경우, 해당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전자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 공표일보다 앞선 시점에 창작되었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요건과 의거성의 배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기대어 이를 모방하였다는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즉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독립적으로 창작하여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상대방의 캐릭터가 올해 처음 등장하였고 질문자님의 캐릭터 작업 파일이 2021년에 이미 생성된 사실이 증명된다면, 시기상 타인의 창작물을 보고 모방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거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되므로, 외관상 유사성이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후 저작권 등록의 효력과 실무적 대비

과거에 창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현재 시점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정식 저작권 등록을 마치는 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면 등록된 창작 연월일에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므로,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저장된 태블릿 기기와 백업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사전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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