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종류 | 상표등록 이의신청 |
|---|---|
| 관할 |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
| 사건번호 | 제40-2024-721호 |
| 선고일 | 2025. 3. 4. 결정 |
| 의뢰인 | 헤어 화장품 업체 (출원인) |
| 상대 대리인 | 특허법인 ○○ |
| 결과 | 이의신청 기각 |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모발 염색제와 헤어 화장품에 “iroiro” 상표를 붙여 미국·러시아·유럽·한국 등지에서 생산·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 8일 “iroiro”를 제3류 화장품, 모발 염색제, 헤어 샴푸 등에 출원하였습니다. 이 출원은 2024년 3월 27일 출원공고되었습니다.
공고 기간 중인 2024년 5월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인이 아닌 다른 권리자들이 먼저 출원해 등록받은 네 상표와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고 상품도 겹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제품에 써 온 “iroiro”를 이 출원으로 등록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출원번호는 제40-2022-146581호, 공고번호는 제40-2024-47896호입니다. 의뢰인 측은 출원인으로서 이 이의신청에 대응하였습니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등록거절 이유를 들어 특허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핵심 쟁점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먼저 출원된 네 등록상표(선등록상표 1~4)와 표장·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요지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2024. 7. 26. 보정)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 1 내지 4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합니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 1 내지 4와 표장이 유사합니다. …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내지 4와 지정상품이 유사합니다.
이의신청인이 든 근거는 선등록상표마다 달랐습니다. 선등록상표 1 “이로위로/IROWIRO”는 세 번째 음절의 모음 ‘ㅣ’와 ‘ㅟ’만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선등록상표 2 “IRO IKU”는 ‘이로이쿠’ 전체로 불려 마지막 음절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선등록상표 3 “일로일로”는 ‘이로이로’로도 불릴 수 있고, 애완동물용 화장품 등이 동물용 의류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등록상표 4 “파로이로”는 첫 음절만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선등록상표 1·2·4에 대해서는 한 음절만 다르니 호칭(상표를 읽는 소리)이 유사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쟁점은 네 상표와 하나씩 견주어 표장이 유사한지, 지정상품이 겹치는지로 좁혀졌습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찾은 것
- 의뢰인의 선등록상표
의뢰인이 보유한 선등록상표 “iroiro”의 등록원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출원되어 2012년 등록된 권리로, 제3류 화장품과 인조속눈썹·화장용 면봉 같은 화장용구 범주의 상품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선등록상표 1의 심사 기록도 찾아보았습니다. 선등록상표 1은 심사에서 의뢰인의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를 받았고, 방취제·방향제 소매업 등을 삭제한 뒤 등록되었습니다.
- 상하 배치 구조
선등록상표 2가 영문자 ‘IRO’와 ‘IKU’를 위아래 두 줄로 배치한 표장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인이 든 특허법원 판결(특허법원 2021. 10. 5. 선고 2021허3079 판결)의 두 표장은 이런 상하 배치 구성이 아니었다는 점도 정리하였습니다.
- 애완동물용 지정상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선등록상표 3의 동물용 의류·개목걸이 등과 겹친다고 지목된 것을 추려 냈습니다. ‘애완동물용 샴푸 및 컨디셔너’와 ‘애완동물용 화장품’ 두 가지였습니다.
- 첫 음절의 청감
“iroiro”의 첫 음절 ‘이’가 자음 없이 모음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반면 “파로이로”의 첫 음절 ‘파’는 초성이 파열음 ‘ㅍ’이었습니다. 첫소리가 현저히 달라 호칭이 구별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도 찾아냈습니다.
III. 변론 전략
네 선등록상표를 한데 묶지 않고, 상표마다 다른 이유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선등록상표 1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화장품과 화장용구에서 가장 앞선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답변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의신청인의 논리대로라면 선등록상표 1이 오히려 의뢰인의 앞선 권리와 부딪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선등록상표 2는 위아래 두 줄 배치 때문에 ‘이로’와 ‘이쿠’로 나뉘어 불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의신청인이 든 특허법원 판결은 구성과 배열이 비슷한 표장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선등록상표 3과 겹친다고 지목된 애완동물용 두 상품은 2024년 10월 4일 답변서와 같은 날 보정서를 내어 삭제했습니다. 남은 지정상품에는 선등록상표 3과 동일·유사한 상품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선등록상표 4에 대해서는 첫소리가 현저히 다르면 호칭이 구별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로이로”와 “파로이로”는 첫 음절에서 확연히 구별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691 판결).
IV.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의 판단
특허청은 2025년 3월 4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선등록상표 3과는 보정으로 애완동물용 상품이 삭제되어 지정상품이 서로 비유사하므로, 표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등록상표 2는 끝 음절 ‘로’와 ‘쿠’가 달라 호칭이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등록상표 4도 중요한 첫 음절 ‘이’와 ‘파’가 달라 청감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등록상표 1에 대해서는 호칭이 유사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선등록상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청의 판단특허청 2025. 3. 4. 제40-2024-721호 이의결정③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로이로’로, 선등록상표 1은 ‘이로위로’로 각각 발음되어 호칭이 유사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 이 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iro’가 동어반복하여 표시 및 호칭됨에 반해 선등록상표 1은 전단부 ‘이로’, ‘IRO’와 후단부의 ‘위로’, ‘WIRO’가 알파벳 구성 및 호칭에서 차이가 인지되고, ㉡ 이 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선등록상표 1의 출원일(2021. 8. 6. 출원, 2023. 3. 3. 등록) 보다 앞서는 이 건 출원인의 선등록상표 “iroiro”(2010. 12. 16. 출원, 2012. 1. 3. 등록)가 존재하며, ㉢ 앞서 언급한 출원인의 선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1은 그 등록 이후 2년여 동안 아무 다툼 없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 차이가 있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어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다.
특허청은 의뢰인의 선등록상표, 상하 배치 구조, 애완동물용 지정상품의 삭제, 첫 음절의 청감으로 네 상표를 하나씩 갈랐습니다. 이의신청인의 ‘한 음절만 다르다’는 논리는 그 음절이 놓인 자리와 의뢰인의 앞선 권리에서 막혔습니다.
V. 시사점
- 출원인이 먼저 가진 같은 이름의 상표권은 상표 유사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대비되는 상표보다 앞선 자기 상표권이 있고 두 권리가 다툼 없이 공존해 왔다면, 출처 혼동 우려를 판단할 때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출원된 의뢰인의 선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2년여 동안 다툼 없이 사용된 점이 비유사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 위아래로 나누어 배치한 문자상표는 그 배열 방법이 외관 판단에 반영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IRO’와 ‘IKU’를 위아래로 배치한 선등록상표 2가 외관이 다르고, 끝 음절도 달라 호칭이 비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정상품이 겹치지 않으면 표장의 유사 여부는 더 따지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유사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완동물용 샴푸와 화장품을 보정으로 삭제하자, 선등록상표 3과는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음절 수가 같은 조어상표에서 첫 음절은 호칭 판단의 중요한 음절로 다루어집니다. 첫소리가 현저히 달라 확연히 구별되면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로이로”와 “파로이로”가 뒤 세 음절이 같았지만, 첫 음절 ‘이’와 ‘파’가 달라 청감이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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