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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화환” 상표권 비침해 판결(특허법원 2026허10146 판결)

사건 개요CASE SUMMARY
사건 종류상표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관할특허법원 제4부
사건번호2026허10146
선고일2026. 9. 17. 선고
의뢰인화환 제조·판매 업체
상대 대리인특허법인(유한) ○○
결과원고 청구 기각 (비침해 심결 유지)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용 받침대가 결합된 형태의 화환을 ‘오브제화환’이라는 명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상표권자)은 ‘오브제’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 제1446648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상표는 2018. 3. 30. 출원되어 2019. 2. 13. 등록되었고, 지정상품은 제35류의 생화·조화·풍선 화환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등입니다.

상표권자는 2025. 3. 25.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중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스마트스토어 상품 게시물이 일괄 게시 중단되었습니다. 플랫폼 측은 심판원이나 법원의 공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여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품 노출이 차단되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상황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대방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속히 확인받고자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6. 3. 13. 해당 표장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2025당937 심결)하였습니다.

관련 사례화환 명칭 ‘오브제’ 상표권 경고장 대응,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침해 심결특허심판원 2025당937청구 성립사례 보기 →

상표권자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2026. 4. 30.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II.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확인대상표장 ‘오브제화환’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지 여부, 둘째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오브제’는 화환과 관련 있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아니고, ‘오브제화환’이라는 명칭은 원고가 2007년경부터 사용해 온 것이므로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26허10146 판결

상표권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침해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고 역시 사용실적 자료를 비롯해 100건에 가까운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는 번호가 100번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였습니다. 단순한 증거의 분량보다는 재판부가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격이 다른 다양한 증거를 고루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제한된 시간 내에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증거의 설명 순서와 변론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LITIGATION STRATEGY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증거 구성

  1. 사전적 의미와 화훼업계 용례 확인

    ‘오브제’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에 ‘꽃꽂이에서 꽃 이외의 재료’라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 등록 전후 20년에 걸친 언론 보도 정리

    2005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화환과 관련하여 ‘오브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수의 언론보도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등록상표 출원 이전부터 등록 이후까지, 그리고 판단 기준 시점이 되는 심결 당시까지 이 명칭이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 제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산업재산권 공보와 공공 영역의 용례 확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공보 등에서도 ‘접철형 다단계 꽃바구니 받침대(오브제)’로 되어 있거나 ‘오브제’를 화환 받침대 또는 화환의 한 종류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화훼연구지 논문과 2025년 7월 종로구의 ‘오브제화환’ 구매 공문 등 공공 영역의 객관적 용례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4. 시장의 거래 실태를 수치로 제시

    네이버 검색 결과 60개 이상의 화환 판매업체, 수만 건의 블로그 게시글, 네이버 쇼핑의 9,000건 이상 상품이 확인된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수 업체가 ‘근조1단오브제화환’, ‘축하오브제1단’ 등으로 화환을 판매하고 있으며, 받침대가 ‘2단오브제’라는 독립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거래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5.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원고는 ‘신화환’ 등 대체 명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색량이 ‘오브제화환’에 비해 매우 낮다는 지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 명칭을 처음 소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5. 10. 27. 이미 ‘분리형 화환(오브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는 당시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확보하여 반박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실제 사용 태양 정리

    의뢰인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자신의 상호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브제”는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브제화환’을 다른 상품 분류(미니화환 등)와 동일한 평범한 서체로 나란히 표시하였고, 장식용 받침대가 있는 화환을 지칭하는 용도로만 사용됐음을 강조했습니다.


III.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보통명칭 해당 여부를 거래실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의 법리를 전제로 삼았으며, 판단 시점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후2446 판결의 취지를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보통명칭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러한 거래계 및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오브제화환’은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기보다 ‘전용 받침대를 사용한 화환 등’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화환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26허10146 판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특허법원은 등록 당시가 아니라 심결 당시의 거래 실정을 기준으로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등록일 전후를 아우르는 언론 보도, 산업재산권 공보, 학술지, 공문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명칭이 일반명칭으로 계속 사용되었다는 방대한 입증 자료가 승소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최초 사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오브제’를 자타 상품의 식별이 아닌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 유형 중 장식용 받침대가 포함된 일부 상품 유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05. 10. 27. 이미 ‘분리형 화환(오브제) 전시회’가 개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오브제화환’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특허법원 2026허10146 판결
대체 명칭 주장에 관한 판단

2019. 11. 28.부터 이 사건 심결일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대체 명칭들의 검색량이 ‘오브제화환’에 비해 매우 낮고(을 제29, 30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신화환’과 ‘오브제화환’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어들이 ‘오브제화환’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허법원 2026허10146 판결
원고의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원고의 핵심 반론이었던 선사용 주장과 대체 명칭 존재 주장은 객관적 증거(과거 기사 및 검색량 데이터)에 의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원고는 보통명칭화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사용 태양에 관한 판단

피고는 ‘○○’라는 별도의 상호로 그 출처표시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 화면을 보면 피고는 ‘오브제화환’을 ‘미니화환’, ‘기타상품’과 같이 평범한 서체로 나란히 표시하였으며, 상품명 역시 ‘오브제화환 신화환 축하화환 결혼’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허법원 2026허10146 판결
소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ㆍ유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26허10146 판결
판결의 범위

이 판결은 ‘오브제’ 등록상표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효력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이상 일단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특허법원은 의뢰인이 사용한 구체적인 ‘오브제화환’ 표장에 한하여 그 사용 태양을 살폈을 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26. 9. 18. 정본이 송달되었으며, 판결에 상고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IV. 시사점

시사점

  • 이 판결은 등록상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은 일단 등록된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사용 태양에 따라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더라도 상표권 비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상표적 사용 여부와 상표권의 효력제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보통명칭)에 해당하면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표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비침해 판단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여 개가 넘는 증거가 제출되었으며, 단순한 분량을 넘어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의 체계적 구성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방대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변론 전략이 전제가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재판부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증거의 설명 순서와 논리 구조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이 판결은 향후 화훼업계의 명칭 사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표권의 효력제한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용 태양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동종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판매 화면에서 명칭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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