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종류 | 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
|---|---|
| 관할 | 특허법원 제4부 |
| 사건번호 | 2024허14599 |
| 선고일 | 2025. 7. 24. 선고 |
| 의뢰인 | 온열치료기 제조사 (원고) |
| 상대 대리인 | 5大 로펌 |
| 결과 | 심결 취소 확정 |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온열치료기를 만드는 제조사였습니다. 특허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7638). 이 소송은 2026년 1월 20일 특허권자의 청구 포기로 끝났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제10-1209004호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스캔방법”입니다. 2011년 5월 30일 출원되어 2012년 11월 30일 등록되었습니다. 온열도자부를 옮기는 이송모터의 부하 변화량을 재고, 그 데이터로 사용자의 척추 형상 정보를 만드는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4월 9일 이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7월 31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4당1048). 이송모터의 부하 변화량으로 인체 스캔을 구현한다는 기술사상이 심판에 제출된 앞선 기술 어디에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원고로서 2024년 9월 13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핵심 쟁점
특허권자는 이 특허의 ‘부하 변화량’이 척추 길이 방향에 따른 이송모터 부하량의 분포를 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전제에서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이 특허를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앞선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적 진전을 말합니다.
특허권자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요지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4599 판결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2는 인체 스캔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6의 인체 스캔에 대한 구성을 결합할 동기가 없으며, 선행발명 6의 인체 스캔구성을 선행발명 2에 적용하려면, 선행발명 2에서 주된 구성인 ‘기준값과 진행모터의 부하량을 비교하여 헤드 높낮이를 조정하는 구성’을 삭제하여야 하므로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특허권자가 든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척추치료기인 선행발명 2는 부하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뿐 인체 스캔을 고려하지 않아 결합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이 특허는 별도 부품 없이 이송모터의 부하를 재는데, 선행발명 6은 스프링과 가변저항체라는 별도 부품을 쓴다고 내세웠습니다. 셋째, 마사지기인 선행발명 3은 어깨 위치가 판별되면 판별 동작을 중지하므로 결합에 부정적 교시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부정적 교시는 선행문헌에 그 결합을 가로막는 기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은 특허권자의 해석을 따르더라도 선행발명 2나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해 이 특허에 쉽게 이를 수 있는지였습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그 기재가 명확한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찾은 것
- 실시간 반영과 사전 스캔
선행기술을 다시 조사하여, 2002년 공고된 실용신안 “온열치료기용 인체 스캔 장치”(선행발명 6)를 찾아냈습니다. 온열지압구가 경추부터 미추까지 움직이며 인체 표면의 높이를 재고, 그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 척추의 만곡도를 스캔하는 장치였습니다. 척추치료기인 선행발명 2에는 목·허리·등을 지날 때 달라지는 진행모터의 부하량에 따라 헤드 높이를 조절하는 구성이 있었습니다.
- 이송모터 전류 측정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서 부하감지기가 진행모터의 전류 또는 전압 변화를 감지한다는 기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실린 마사지기(선행발명 3)에서는 주모터의 전류로 압력을 잴 수 있고, 그러면 압력 센서가 필요 없다는 기재를 찾았습니다.
- 어깨 위치 판별 동작
선행발명 3은 시료자(몸을 누르는 부재)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압력 분포를 재어 저장하는 마사지기였습니다. 그 압력으로 등 모양을 그래프로 그려 어깨 위치를 판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명세서에서 중지 대상으로 적힌 것은 ‘어깨 위치 판별 동작’이었고, 압력 분포 측정을 중지한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III. 변론 전략
특허심판원 단계에 없던 인체 스캔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 각각에서 출발하는 결합 논리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인체 스캔 자체는 이 특허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선행발명 2가 인체 스캔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두 장치의 목적으로 답하였습니다.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6은 모두 척추의 굴곡에 맞춰 균일한 압력으로 치료하려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반영과 사전 스캔은 서로 바꿀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 부품 문제에 대해서는 이송모터 전류 측정이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에 이미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선 인체 스캔 기술과 이 특허가 다른 점은 이송모터의 부하를 쓴다는 한 가지뿐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선행발명 3의 부정적 교시 주장에는, 중지되는 것은 어깨 위치 판별 동작일 뿐 압력 분포 측정이 아니라는 점으로 맞섰습니다. 선행발명 3이 의자형 마사지기여서 등 부분의 압력 그래프가 곧은 선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보탰습니다.
청구범위의 ‘부하 변화량’은 부하 값의 차이를 뜻하므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범위의 ‘데이터’와 ‘변화량’이 불명확하다는 기재불비 주장도 유지하였습니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진보성은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IV.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주장과 청구범위 해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범위는 특허권자의 주장대로 ‘척추의 길이방향에 따른 이송모터의 부하량의 분포’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 아래에서도 선행발명 2나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6 등을 결합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선행발명 3에 관한 부정적 교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깨 위치가 판별되면 그 동작을 중지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척추 전체를 파악하는 데 부정적 교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의 바탕에는 소송 단계에서 새로 낸 선행발명 6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4599 판결따라서 선행발명 2의 ‘측정된 척추의 만곡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6의 ‘인체표면을 데이터화하는 스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동일한 작용 내지 기능을 하는 기술수단을 이미 공지된 구성으로 변경하는 정도이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한 기술적 착상이나 사상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 … 선행발명 6의 가변저항체와 같은 구성 대신 선행발명 2에 이미 개시된 이송모터의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을 그대로 선택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은 실시간 반영과 사전 스캔을 같은 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보고, 이송모터 전류 측정이 선행발명 2에 이미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결합 곤란 논리는 바꿀 수단이 모두 공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막혔습니다.
특허권자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025후10229). 이 판결로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 판결은 2025년 12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온열치료기 특허 무효 승소사례상고기각·원심 확정사례 보기 →특허심판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2026년 3월 9일 이 특허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했습니다(2025당(취소판결)117).
취소판결 뒤 특허심판원 심결온열치료기 특허 무효심판 승소사례청구 인용사례 보기 →V. 시사점
- 청구범위를 특허권자의 주장대로 좁게 해석하더라도, 진보성은 그 해석을 전제로 따로 판단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진보성 판단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척추의 길이방향에 따른 이송모터의 부하량의 분포’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도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 같은 작용을 하는 공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기술적 착상이 필요하지 않은 변경으로 봅니다. 결합할 동기는 선행발명들의 작용과 기능이 같은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식과 미리 스캔해 저장하는 방식이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합에 필요한 부품 교체는 그 대체 수단이 이미 공지되어 있으면 어려운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보성 판단에서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때 구성을 바꾸는 데 곤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변저항체 대신 선행발명 2의 이송모터 전류 측정 방식을 고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적 교시는 결합을 가로막는 기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선행문헌의 목적이 좁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적 교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깨 위치가 판별되면 그 동작을 중지한다는 기재만으로는 부정적 교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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