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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치료기 인체 스캔 특허 분쟁, 대법원 최종 승소(사건번호: 대법원 2025후10229)

사건 개요CASE SUMMARY
사건 종류특허 등록무효 상고심
관할대법원 특별1부
사건번호2025후10229
선고일2025. 12. 11. 선고
의뢰인온열치료기 제조·판매 기업
상대 대리인법무법인(유한) ○○ (5大 로펌)
결과상고 기각 (원심 확정, 특허 무효)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온열치료기를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경쟁사인 국내 온열치료기 기업이 보유한 등록특허(특허 제1209004호,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스캔방법’)로 인해 제품 개발과 출시에 제약을 받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초기 특허심판원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열린 심결취소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받아 원심결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5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심이 특허 청구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선행기술 간의 결합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만연히 진보성을 부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제품 제조 및 판매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법원에서 피상고인을 대리하여 상고이유의 부당성을 밝히는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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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 청구범위 내 ‘부하 변화량’과 ‘척추 형상 정보’의 해석 범위, 그리고 선행발명 2(또는 선행발명 3)와 선행발명 6의 결합을 통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상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 및 6과 기술사상의 핵심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6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없으며, 억지로 양 발명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선행발명 2와 6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서 발췌

상대방은 특허발명이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 없이 모터 부하 변화량만으로 척추 위치를 특정하는 독창적 기술이어서 선행기술 결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판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상고이유의 법리적 흠결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상고답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LITIGATION STRATEGY

원심의 진보성 부정 판단을 방어한 세 갈래의 변론 전략

  1. 모터 부하 측정 방식의 공지성 규명

    모터에 걸리는 부하에 따라 전류나 전압의 변화를 검출하는 방식은 업계의 전형적인 주지관용기술임을 밝혔습니다. 선행발명 2 역시 진행모터의 전류 또는 전압 변화를 감지하여 도자의 구동을 제어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함을 대조하였습니다.

  2. 스캔 및 데이터 저장 기술 결합의 용이성 논증

    선행발명 2의 실시간 부하 측정 구성과 선행발명 6의 척추 전반 스캔 데이터 저장 구성은 모두 사용자 체형에 맞는 온열치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 효과와 목적이 일치함을 분석하였습니다. 실시간 측정값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치료 전 정보로 변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에 불과함을 논증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부존재 입증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해석 오류가 아니라,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을 단순 반복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III.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답변서의 취지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등의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후10229 판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대법원은 원심의 진보성 부정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특허의 주요 청구항들에 대한 특허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IV. 시사점

시사점
  • 대법원 상고심 방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서 출발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확립된 법리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함을 지적할 실익이 있습니다.
  • 동일 기술분야에서 공통된 작용 효과를 갖는 기술수단의 결합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시간 측정 기술과 사전 스캔 데이터 저장 기술이 사용자 체형에 맞는 구동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한다면, 두 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적인 창작 범위에 속합니다.
  • 대형 로펌의 상고에 대응할 때도 청구항 문언과 선행기술의 물리적 원리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방대한 분량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더라도 기술 사상의 본질과 공지기술의 결합 관계를 간결하게 대조하여 원심 판단의 법리적 완결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무효소송에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면 상고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법리적 대응을 완결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보강하고 상대방 상고이유의 법률적 흠결을 선제적으로 짚어내는 서면 전략이 전제가 됩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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