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종류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
| 관할 | 특허심판원 제11부 |
| 사건번호 | 2019당1271 |
| 선고일 | 2019. 7. 23. 심결 |
| 의뢰인 | 가발 제품 판매업자 (청구인) |
| 상대 대리인 | 대리인 없음 |
| 결과 | 등록 무효 |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머리띠 형태의 가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디자인권자가 이 판매를 이유로 의뢰인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이 등록한 머리띠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등록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고소 사건에서 침해 책임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권리는 디자인등록 제694583호입니다. 물품은 머리띠이고, 2013년 1월 24일 출원되어 같은 해 5월 20일 등록되었습니다. 머리띠 정면에 착용자의 앞머리를 덮는 가발을 단 디자인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청구인으로서 2019년 4월 23일 특허심판원에 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을 빨리 받기 위해 신속심판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의 등록을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핵심 쟁점
디자인권자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툴 대상은 디자인권자가 출원 때 밝힌 창작의 내용 그 자체였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출원서에 창작 내용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디자인등록 제694583호 (특허심판원 2019. 7. 23. 2019당1271 심결 별지 1)본원 디자인은 머리띠의 정면에 착용자의 앞머리 부분을 덮을 수 있는 가발이 구비되어 머리띠를 착용하면 가발이 앞머리 부분을 바로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머리띠”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으로 보면 이 디자인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입니다. 가발이 머리띠를 감싸고 있어 머리띠가 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였습니다. 위쪽이 넓고 아래쪽 양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쟁점은 이 두 특징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합치는 일이 쉬웠는지였습니다. 용이창작은 그 분야의 통상적인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출원 전에 공개된 두 디자인
-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
출원보다 1년 10개월 앞선 2011년 3월 11일 유튜브에 게재된 동영상에서 “앞머리 헤어밴드”를 찾아냈습니다. 가발이 머리띠를 감싸 머리띠가 보이지 않는 형태였고, 동영상의 게재일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
2012년 4월 14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앞머리 가발 헤어밴드”도 찾아보았습니다. 머리띠가 납작한 원호 모양으로, 위가 넓고 양 끝이 좁아지는 형상이었습니다.
III. 변론 전략
등록디자인의 두 특징이 서로 다른 두 공개 디자인에 각각 이미 나타나 있었다는 점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머리띠와 가발이 결합된 전체 형태가 유튜브 동영상의 “앞머리 헤어밴드”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도 그 동영상 속 디자인과 같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쇼핑몰 게시물의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를 더하면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디자인이 모두 출원일 전에 인터넷에 게재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공지 디자인을 일부 바꾸었더라도 전체로 보아 새로운 미감이 없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IV.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물품 이름은 달라도 세 디자인 모두 앞머리를 덮도록 머리띠에 가발을 단 물품이어서 용도와 기능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두 비교 디자인은 모두 출원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특허심판원 2019. 7. 23. 2019당1271 심결…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의 요점인 ㉠ 납작한 원호 형상으로 아래쪽으로 양 단부가 좁아지는 머리띠의 형상은 비교대상디자인 2에 공지되어 있고, ㉡ 가발이 머리띠를 감싸고 있어 머리띠가 보이지 않는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은 비교대상디자인 1에 공지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비교대상디자인 1, 2에 개시되어 있는 ㉠과 ㉡ 부분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합으로 인하여 공지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생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의 가발의 형상 자체는 물품의 특성과 사용 양태를 고려할 때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형태와 모양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창작의 요점을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과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로 나누어, 각각이 어느 공개 디자인에 있는지 대비하였습니다. 디자인권자가 창작으로 내세운 모양은 두 공개 디자인을 합친 데 그쳤습니다.
V. 시사점
-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쇼핑몰 게시물도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면 공지 디자인이 됩니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비 대상이 됩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서는 2011년 3월 11일 유튜브 동영상과 2012년 4월 14일 쇼핑몰 게시물이 모두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디자인의 창작성은 창작의 요점을 부분별로 나누어 공지 디자인과 대비하는 데서 갈립니다. 부분마다 공지된 디자인이 있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생기지 않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은 유튜브 동영상에,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는 쇼핑몰 게시물에 공지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공지 디자인과 남은 차이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치면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특성에 맞추어 그 분야의 디자이너가 흔히 바꾸는 모양은 새로운 미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으로 늘어뜨린 가발의 좌우 길이와 머릿결 방향의 차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비교 디자인이 사진으로만 제시되어도 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대비 대상이 됩니다. 모든 면의 도면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경험칙으로 보충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이 사건에서는 특허심판원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경험칙으로 보충하여 두 비교 디자인의 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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