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블로그 글 모방 및 워딩 유사성의 저작권 침해 성립 기준

Q.경쟁 업체의 블로그 글 어투나 구성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경쟁 업체에서 제 블로그 글을 확인한 후 “글을 모방하고 표절했으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어투나 단어, 전반적인 느낌이 흡사한 부분은 있으나 결코 상대방의 글을 무단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사진 역시 동일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다룬 내용 역시 상대방만의 독점적인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 가깝습니다.

글에서 모방이나 표절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글의 어투나 구조, 일반적인 정보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의 독창적인 문장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 통념상 ‘표절’은 타인 글의 전체적인 목차나 논리 전개 구조를 차용하는 것부터 구체적인 문장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것까지 포괄하는 도의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 ‘저작권 침해’는 거의 대부분 원작자의 구체적인 ‘문장 표현’을 그대로 베껴 쓴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됩니다.

1. 저작권 침해 성립의 3대 요건

저작권 침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글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글을 실제로 보고 참고하여 작성하였다는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두 글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어문저작물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며, 그 바탕에 깔린 ‘아이디어’, 개념, 이론, 논리 전개 방식, 글의 구성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종에서 통용되는 전문 용어나 유사한 어투, 글의 서론-본론-결론 구조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사실 관계의 나열은 작성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한 저작물로서의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글과 같은 어문저작물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와 같은 서사 창작물은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상호작용 등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 설명글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침해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즉, 문맥이나 문장 구조,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은 수준(Ctrl+C, Ctrl+V)으로 거의 일치하지 않는 한, 단지 내용이나 전달 취지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상대방 법적 대응 시의 예상 결과와 대응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하지 않았고, 상대방 글의 문장을 직접 복제하지 않은 채 본인만의 표현과 어휘로 재구성하여 글을 작성하셨다면, 상대방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제기하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고소나 민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두 글의 문장 대 문장(문언적 표현) 일치 여부를 대조하게 되며, 단순한 소재나 어투의 유사성은 무혐의나 기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문제 삼는 게시글과 본인의 게시글을 일대일로 대조하여 원문의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문장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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