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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찜질용 팩 디자인 무효 승소사례 (특허심판원 2024당2470)

사건 개요CASE SUMMARY
사건 종류디자인등록 무효심판
관할특허심판원 제3부
사건번호2024당2470
선고일2025. 6. 27. 심결
의뢰인냉찜질용 패드 판매업체 (청구인)
상대 대리인변리사 ○○○
결과청구 인용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목에 거는 냉찜질용 패드를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생활용품 업체였습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은 2022년 1월 27일 출원되어 같은 해 4월 7일 제1159228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원형 링 모양의 넥 커버 안쪽에, 사각 아이스 큐브 여섯 개가 달린 냉각 패드를 두 고리로 거는 형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회신에서 자신이 그 업체의 대표이고, 자기 등록디자인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등록이 그대로 남으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권리 행사에 맞서 자기 디자인권을 계속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디자인은 “냉찜질용 팩”이라는 물품으로 2023년 8월 10일 출원되어 2024년 3월 12일 제1254013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청구인으로서 2024년 8월 19일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등록된 디자인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그 등록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핵심 쟁점

상대방은 자기 디자인이 의뢰인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을 준다고 맞섰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신규성)과 제2항(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비교대상디자인은 무효 여부를 가릴 때 견주는 앞선 디자인입니다. 아래 인용의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 3은 의뢰인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올린 같은 제품입니다. 상대방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요지

…돌출된 형상의 아이스 큐브가 구비된 냉각패드는 넥 쿨러, 아이스넥 링, 아이스 넥밴드 등으로 호칭되는 냉찜질용 팩 제품 관련업계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형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유사범위의 폭을 좁게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및 3과 대비할 때 아이스큐브의 세부 형상 및 배치 위치, 아이스 큐브가 구비된 패드부분과 지지대의 폭 차이와 곡률, 양단부의 형태와 지지대 단부에 형성된 아이스큐브 패드와의 결합부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고…

특허심판원 2025. 6. 27. 2024당2470 심결

상대방이 든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원형 넥 커버와 돌출된 아이스 큐브가 업계에서 흔한 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디자인의 유사 범위, 곧 다른 디자인을 닮았다고 보는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블로그 글, 다른 등록디자인 공보, 해외·국내 쇼핑몰 검색 화면을 증거로 냈습니다. 판단 시점은 자기 디자인의 출원일이므로 그 전의 자료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는 큐브 모양과 배치, 패드와 지지대의 폭과 곡률, 결합 고리가 달라 미감이 다르다는 세부 차이였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디자인이 의뢰인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였습니다. 이는 앞서 공개된 디자인을 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바꾸거나 조합해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두 디자인이 공유하는 창작 모티브가 업계에 흔했는지, 세부 차이가 그 공통점을 넘어서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창작 모티브는 디자인의 바탕이 되는 형태 구상을 뜻합니다.

사전 검토

창작 모티브와 사용할 때의 모습

  1. 창작 모티브

    상대방이 증거로 낸 블로그 글, 등록디자인 공보, 쇼핑몰 검색 화면의 날짜와 형태를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 공보와 쇼핑몰 검색 화면은 모두 의뢰인 디자인의 출원일보다 뒤의 자료였습니다. 블로그 글 두 건의 제품은 지지대가 아예 없거나, 패드를 유연한 띠에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제품을 선보인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입점 요건과 모금 결과도 모았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유통된 적 없는 제품만 입점할 수 있었고, 캠페인에는 862명이 110,938달러를 후원하였습니다.

  2. 사용할 때의 모습

    상대방 제품의 판매 화면에서 실제로 목에 거는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등록 도면과 달리 지지대의 볼록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캠페인의 소개 영상에서도 제품을 목에 건 장면을 찾아 화면으로 남겼습니다.

III. 변론 전략

두 디자인이 공유하는 결합 구조가 의뢰인 디자인에서 처음 나온 창작 모티브라는 점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료는 의뢰인 디자인의 출원 뒤에 나왔거나 결합 방식이 달라, 흔한 형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선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려면 그 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개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입점 요건과 모금 결과로는 의뢰인 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이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차이에 대해서는 두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같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형 링 넥 커버, 아이스 큐브 여섯 개가 달린 냉각 패드, 둘을 잇는 두 고리가 그것이었습니다. 디자인은 사용할 때의 외관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목에 건 모습으로 두 디자인을 견주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큐브 모양이나 지지대 폭의 차이는 흔히 취하는 변형이고,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지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바꾸었더라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IV.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상대방의 디자인이 의뢰인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아 그 등록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업계에서 흔한 형상이라는 주장과 세부 차이로 미감이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블로그 글의 제품은 벨크로로 붙이는 직물 커버여서 결합 형태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등록디자인은 의뢰인 디자인보다 늦게 공고된 것이었습니다. 큐브 간격과 모양의 차이는 큐브 속 물이나 냉각 젤이 팽창하는 사용 상태에서 잘 인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비교대상디자인 1의 공지일 전에 원형 링 형태의 고정된 넥커버 내측에 2개의 지지부로 결합하는 냉찜질용 패드 내지 냉찜질용 팩과 같은 창작모티브를 갖는 동일, 유사한 형상의 공지디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물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형태와 그 디자인트렌드를 감안해볼 때 위와 같은 구성요소와 이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품으로 형성된 창작적 모티브 등은 해당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비교대상디자인 1에서 비로소 현출된 창작 모티브로 판단된다.

특허심판원 2025. 6. 27. 2024당2470 심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특허심판원은 넥 커버에 냉각 패드를 두 고리로 거는 구조를 창작 모티브로 보고, 사용할 때의 모습으로 세부 차이를 갈랐습니다. 상대방의 흔한 형상 논리는 의뢰인 디자인보다 앞선 자료가 없다는 데서 막혔습니다.

V. 시사점

시사점
  • 앞선 디자인에서 처음 나온 창작 모티브를 공유하면, 세부 차이만으로는 다른 미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배적 특징을 그대로 두고 세부만 바꾼 것은 상업적·기능적 변형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형 링 넥 커버 안쪽에 냉각 패드를 두 지지부로 결합하는 구조가 의뢰인 디자인에서 비로소 나온 창작 모티브로 판단되었습니다.
  • 업계에 흔한 형상인지는 앞선 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자료로 가립니다. 특허심판원은 의뢰인 디자인 이전에 같은 창작 모티브가 흔했는지를 기준으로 상대방 자료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합 방식이 다른 블로그 글, 공고가 늦은 등록디자인, 공지일을 알 수 없는 쇼핑몰 화면이 그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을 실제로 사용할 때의 모습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물품의 사용 시뿐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이 사건에서는 냉동 뒤 큐브 속 물이나 냉각 젤이 팽창하는 사용 상태에서 큐브 간격과 모양의 차이가 잘 인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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