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동물용 모자 디자인권 침해 성립 요건과 원단 패턴의 저작권 보호

Q.동물용 모자 제작 시 등록디자인의 원단 패턴만 다르게 쓰면 침해가 아닌가요?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용 모자와 소품을 자체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통되거나 등록된 동물용 모자들을 살펴보니 기본적인 형태의 디자인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경우 등록된 특정 원단 패턴만을 피해서 다른 원단으로 제작하면 디자인권 침해에서 완전히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모자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기준과 원단 패턴 자체의 법적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저작권
A.답변
디자인권 침해는 특정 원단 패턴의 일치 여부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형상과 모양이 자아내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독창적인 원단 패턴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며,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영역까지 미칩니다.

전체적 심미감에 따른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디자인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대조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입체적 윤곽(형상)과 표면의 장식적 도안(모양), 색채의 결합 상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소적·직관적 미감에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세부적인 형태나 무늬에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0397 판결 등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모자의 챙, 끈, 귀 구멍의 배치, 굴곡 등 전체적인 외형 형상이 동일·유사하다면, 단지 표면의 원단 무늬나 패턴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여 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권 침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단 패턴의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성

원단에 인쇄되거나 직조된 독창적인 패턴이나 그래픽은 디자인보호법 외에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응용미술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자의 기본적 재단 형태와 별개로, 원단에 적용된 일러스트나 고유한 패턴 도안이 창작자의 개성을 담고 있다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타인의 창작 패턴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모자 원단으로 인쇄하거나 제품에 적용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및 제20조(배포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디자인의 등록 유효성과 무효심판

디자인권은 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공지디자인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물에 한하여 등록을 부여하는 신규성(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과 용이창작 배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동물용 모자의 기본 구조라 하더라도 심사 단계에서 동일한 선행디자인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인 장식 요소의 결합이 인정되어 등록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경쟁사가 독점하고 있는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시중에 공개되어 널리 판매되던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극히 쉽게 창작해 낼 수 있는 형태에 불과하다면,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권리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소품 제작 및 판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경쟁사의 등록디자인 공보를 확보하여 전체적인 형상과 결합 관계를 대조하고, 참고하려는 원단 도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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