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쿠팡 아이템위너 매칭과 상세페이지 지식재산권 침해 기준

Q.쿠팡 아이템위너로 위탁판매를 시작할 때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매 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을 소싱하여 쿠팡 오픈마켓에서 아이템위너 방식으로 위탁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초보 셀러입니다.

메인 대표 이미지나 상세페이지를 등록할 때 지식재산권 침해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위너의 상품명을 변경하여 등록하더라도 쿠팡 시스템상 이전 위너의 상품명과 결합되어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A.답변
타인의 등록상표나 디자인이 적용된 모방품 소싱을 지양하고, 기존 셀러의 연출 사진과 상세페이지를 무단 복제하지 않아야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PR)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과 영업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특허청 심사를 거쳐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및 성과물 보호 권리가 이에 포함됩니다. 오픈마켓 위탁판매 실무에서는 주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이 핵심 분쟁 대상이 됩니다.

오픈마켓 상품 등록 시 검토해야 할 3대 권리

국내외 도매처에서 물품을 소싱하여 판매자로 등록할 때는 세 가지 권리 저촉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매하려는 상품에 특정 브랜드 표장이 부착되어 있고 그 표장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상태라면, 정당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물건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가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 형상이나 패턴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제조된 상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특히 해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저가 공산품 중에는 국내 유효 등록디자인을 도용한 물품이 다수 존재하므로 소싱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판매를 위해 타인이 직접 조명과 구도를 연출하여 촬영한 제품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타 판매자의 사진을 캡처하여 메인 이미지로 등록하거나 판매글에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및 제18조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 제작과 저작권 침해 요건

상세페이지를 구성할 때 다른 사업자가 기획하고 작성한 설명 문구, 인포그래픽, 배치 구조를 복사하여 붙여넣는 행위(Ctrl+C, Ctrl+V)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사진이나 홍보 문구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작성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는 이상, 실용적 목적의 상품 설명 페이지라 하더라도 편집저작물 또는 개별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해외 오픈마켓의 상품 설명서나 타 셀러의 상세페이지를 임의로 갈무리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원저작자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안전한 판매를 위해서는 도매처에서 상업적 재배포를 공식 허용한 상세페이지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하거나, 실물을 직접 입고하여 고유한 구도로 재촬영하고 본인만의 문안으로 상세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쿠팡 아이템위너 결합 이슈와 실무적 대응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동일한 단품 상품을 판매하는 복수의 셀러를 하나의 대표 상품 페이지로 묶어 최저가 판매자에게 노출 권한을 부여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상품명을 독자적으로 수정하여 등록하더라도, 시스템 알고리즘에 의해 기존 위너의 상호나 특정 브랜드명이 대표 상품명에 유지·노출되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개별 셀러의 고의적인 도용이라기보다 플랫폼의 카탈로그 매칭 알고리즘에서 기인하는 시스템적 문제입니다. 만약 타 셀러나 권리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또는 쿠팡 측의 소명 요청을 받으셨다면, 자신이 등록한 원본 상품명과 매칭 신청 내역을 즉시 캡처하여 시스템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임을 소명하고, 해당 매칭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매칭 분리를 요청하여 침해 상태를 즉시 해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상담 문의
02-6007-2132
같은 쟁점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여쭤본 뒤에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접수된 문의는 실무진 배당 없이 대표변리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
채터 콘솔에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