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저니 등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가 들어가는 경쾌한 음악’이나 ‘노을진 창가 풍경’처럼 창작자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구체적인 프롬프트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여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창작물까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법적 요건은 창작의 주체가 반드시 ‘인간(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창작적 표현’이 직접 결과물에 투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표현과 AI 생성물의 법적 한계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프롬프트 창에 세부적인 묘사나 스타일, 구도, 악기 구성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창작의 전 단계인 ‘아이디어의 제시’나 ‘작업 지시’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실제 멜로디의 화음을 배열하거나 화폭에 선과 색채를 구체적으로 배치하여 표현을 완성하는 작업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결과물 자체에 인간 고유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직접적인 표현 형식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악보를 직접 작성하거나 붓과 그래픽 도구로 선·색채를 조율하여 완성한 저작물입니다. 작성자의 개성과 창작적 표현이 직접적으로 발현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연어 프롬프트 명령에 따라 AI 알고리즘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연산·출력한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직접적인 표현 개입이 배제되어 현행법상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문장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곡의 분위기나 배경 설정을 묘사한 명령어는 누구나 착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설명에 불과하며, 문학적 가치나 독창적 개성을 지닌 어문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역시 인간이 직접 창작하지 않고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반려하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AI 생성물을 단순한 보조 도구로 활용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간 본인의 창작적 수정·증감이 상당 부분 가미된 2차적 결합물인 경우에는 해당 추가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 권고와 향후 입법 동향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성형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 부여 방안에 관한 활발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AI 순수 생성물에 대해 배타적인 저작재산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라면 AI 생성물을 기초 기획이나 초안용 레퍼런스로만 활용하시고, 최종 결과물에는 창작자 본인의 직접적인 편집, 보정, 연주 등의 창작적 표현을 충분히 부가하여 권리 관계를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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