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 계약 체결 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겼습니다.
1안인 ‘디자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있고, 디자인에 관한 소유권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있다’는 조항과, 2안인 ‘디자인에 관한 소유권과 저작권 모두 서비스 이용자에게 있다’는 조항 중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구매자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모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만 귀속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의 법적 보호 체계는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품의 외관이나 형상과 같은 산업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캐릭터나 일러스트와 같은 시각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두 권리 모두 창작과 동시에 디자이너에게 권리가 발생하지만, 산업디자인은 특허청 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배타적 독점권이 발생하는 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물 소유권과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차이
외주 계약에서 빈번하게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입니다. 민법상 소유권은 용역 의뢰에 따라 제작된 시안 파일, 출력물, 제품 견본 등 ‘유형물’ 자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11조). 반면 디자인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해당 결과물에 담긴 독창적인 사상이나 창작적 표현을 독점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적 변형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디자인에 관한 소유권만을 이전한다는 것은 완성된 결과물 데이터를 전달받아 사용할 권한을 주는 것에 가깝고, 그것만으로 디자인의 저작재산권 전체가 의뢰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45조).
디자인에 관한 저작재산권 자체를 발주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발주자가 임의로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반면, 디자이너는 동일한 콘셉트의 결과물을 타사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 통상 높은 용역 대가가 책정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인 디자이너가 그대로 보유하고, 발주자에게는 계약된 목적과 기간, 매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디자이너가 권리를 방어하고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계약 조항 선택과 권리유보 추정의 법리
질문하신 두 가지 조항 중 어느 하나만이 법적인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과 수급의 관계에서는 계약의 목적, 제공되는 보수의 수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지식재산권 자체를 양도할 수도 있고, 지식재산권은 디자이너에게 유보한 채 실시권이나 이용허락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 저작재산권의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창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8 판결 등
대법원은 계약 조항이 모호하여 저작권의 전부 양도인지 단순한 이용허락인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이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단순한 ‘소유권’이라는 표현에 의존하기보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양도인지 아니면 사용 목적과 범위를 한정한 이용허락인지 그 구체적인 권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무실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 상담 문의
- 02-6007-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