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출원하고 싶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거나 검증하려 해도 개인적인 실력으로는 수학적 증명이 어려워 고민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수학적 검증이나 공식에 의한 증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산업적 실현의 ‘가능성’이지, 사전에 완성된 수학적 모델이나 실제 시제품 제작, 엄밀한 실험 검증을 마친 결과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특허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재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발명에서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화합물이나 조성물의 의약용도발명,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는 파라미터 발명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특성상 통상의 기술자가 효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실험이나 검증 데이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 분야가 아니라면 출원 전에 수학적 검증이 반드시 마쳐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쓰이는 위치예측 기술을 응용하여 지상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을 직접 대리하여 등록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 기술 분야에서도 출원 당시 완벽한 수학적 모델링이나 복잡한 수치 검증이 100%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의 구성과 유기적 결합 관계 및 처리 흐름을 명확하게 명세서에 기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출원을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어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정리한 후, 해당 기술이 통상의 기술자 관점에서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세서 작성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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