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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리프팅 실 특허침해 방어, 특허법원 비침해 승소 (특허법원 2025허10511 사건)

사건 개요CASE SUMMARY
사건 종류특허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관할특허법원 제4부
사건번호2025허10511
선고일2026. 7. 15. 선고
의뢰인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
상대 대리인법무법인(유한) ○○
결과원고 청구 기각 (비침해)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리프팅 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24년 5월 경쟁사인 국내 의료기기 법인으로부터 자사의 ‘역U자형 조직 현수 고정장치 및 조직 현수 고정장치'(특허 제1738666호)를 침해하였으므로 제품 생산과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제품의 역U자 형상 접힘부가 특허의 필수 구성인 ‘현수고정부’와 동일하며, 제품을 절곡하여 사용할 경우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력 제품의 생산과 공급이 일시에 중단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24당2526)을 청구하여 2025년 6월 30일 청구 인용 심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2025허10511)을 제기하였고,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심판원 심결리프팅 실 특허침해 방어,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침해 심결특허심판원 2024당2526청구 성립사례 보기 →

II.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되고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는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따른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역U’자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수고정부에 대응하는 구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여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물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을 간접침해한다.

특허법원 2025허10511 판결문 발췌

상대방은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는 역U자형으로만 시술되므로 특허 물건 생산에만 쓰이는 전용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제품의 제조 형태와 물리적 구성 차이를 규명하고, 선행기술과 임상 실정을 근거로 독자적인 사용 용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LITIGATION STRATEGY

문언 비침해와 간접침해 불성립을 증명한 변론 전략

  1. 물리적 구성 차이에 기초한 문언 비침해 논증

    등록특허 제1항은 ‘한 쌍의 다리부’와 이를 상호 연결하는 ‘역U자 형상의 현수고정부’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의뢰인의 제품은 다리부가 1개이며 접힘부가 1개 다리부의 끝단에 위치하여, 한 쌍의 다리부를 연결하는 구성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대비하였습니다.

  2. 제조·출하 상태에 기초한 확인대상발명 특정

    의뢰인 제품의 제품설명서(브로셔)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자료(제허21-768호)를 제출하여, 제품이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일자(‘-‘) 형태의 리프팅 실로 제조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최초 경고장에서 침해라고 지목한 형상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행기술 분석을 통한 일자형 용도의 규명

    종래의 리프팅 실 선행기술(등록특허 제1533074호)을 제시하여, 양방향 돌기를 가진 리프팅 실 구조가 본래 일자(‘-‘) 형태로 피부에 삽입되어 처진 조직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지기술임을 규명하였습니다.

  4. 임상 현장 사실확인서 제출로 간접침해 배척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경제적·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합니다. 현직 피부과 전문의의 사실확인서와 시술 매뉴얼의 임상 실정을 제출하여, 의뢰인 제품이 일자 형태로 피부에 삽입되어 시술되는 통상적인 용도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III.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고 간접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문언적 권리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위부와 근위부로 구성된 다리부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수고정부가 이를 상호 연결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다리부가 1개이며 접힘부가 1개 다리부의 끝 부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 2025허10511 판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특허법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한 쌍의 다리부’와 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현수고정부’ 구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1개의 다리부 끝단에 접힘부가 형성된 구조는 특허의 구성요소를 결여한 것이므로 문언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접침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에 개시된 리프팅 실과 동일하게 ‘-‘자형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시술가이드 등만으로 반드시 역U자 형태로만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허 물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25허10511 판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법원은 특허 물건 생산의 전용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선행기술의 구조와 실제 시술 현장의 활용 방식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일자형으로 시술되는 독자적 용도를 가지는 이상 간접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IV. 시사점

시사점
  •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결합 관계를 엄격히 분해하여 대응하면 문언침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한 쌍의 연결 관계’와 같은 구조적 한정 사항이 실시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범위에서 배제됩니다.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임의의 가정이 아니라 실제 제조·유통되는 물리적 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품 카탈로그와 품목허가 서류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생산 형태를 특정해야 상대방의 부적법 각하 주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간접침해 주장을 방어할 때는 선행기술과 거래계 실정을 통해 실용적인 대체 용도를 증명하는 작업이 유효합니다. 특허법 제127조의 ‘전용물’ 요건을 깨기 위해 종래 기술의 구조와 시술 현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결합하여 다른 경제적 사용처가 존재함을 소명할 실익이 있습니다.
  • 경쟁사로부터 의료기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시술 방식에 앞서 제품 자체의 출하 상태와 청구항 문언부터 대조할 실익이 있습니다. 사용 단계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주장하는 공격에 대해서도 제품 본래의 용도와 선행기술의 결합 관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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