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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스캔 온열치료기 특허 무효심판: 대법원 취소판결 거쳐 무효 인정(심판원 2025당117)

사건 개요CASE SUMMARY
사건 종류특허 등록무효심판(환송)
관할특허심판원 제74부
사건번호2025당(취소판결)117
선고일2026. 3. 9. 심결
의뢰인온열치료기 제조·판매 기업
상대 대리인특허법인 ○○
결과청구 인용 (특허 무효)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온열치료기를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인체 스캔 기능이 탑재된 신형 온열치료기를 출시하고자 하였으나, 경쟁사인 국내 온열기기 업체의 등록특허(특허 제1209004호,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및 이를 이용한 인체 스캔방법’)로 인하여 제품 출시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특허발명은 기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2024년 4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24당1048)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특허심판원은 청구범위 기재가 명확하고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2024허14599)을 제기하여 원심결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상대방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2025후10229)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내어 취소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저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온열치료기 인체 스캔 특허 무효 소송승소 판결특허법원 2024허14599심결 취소사례 보기 →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온열치료기 인체 스캔 특허 분쟁, 대법원 최종 승소대법원 2025후10229상고 기각사례 보기 →

II.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송모터의 부하 변화량을 데이터화하여 척추 형상 정보를 생성하는 특허발명의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선행기술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인지(진보성 부정 여부)였습니다.

원심결의 기각 판단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항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명확하므로 기재 불비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특허심판원 2024당1048 심결 발췌

특허법원과 환송 심판 단계에서는 초기 심판원이 세운 전제를 허물기 위해 주선행발명을 다변화하고, 실시간 부하 측정 기술과 인체 스캔 기술 간의 유기적 결합 용이성을 규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LITIGATION STRATEGY

대법원 취소확정을 이끌어낸 세 갈래의 무효 변론

  1. 주선행발명 다변화 및 비교대상발명 재구성

    원심결에서 한정적으로 검토된 비교대상발명 1, 2에 매몰되지 않고, 진행모터 부하량을 반영하는 척추치료기(비교대상발명 3)와 마사지기(비교대상발명 4)를 주선행발명으로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2. 스캔 구성 결합의 단순 설계변경 논증

    측정된 척추 만곡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기술(비교대상발명 3)과 인체 표면을 데이터화하여 스캔하는 기술(비교대상발명 7)이 ‘체형에 맞는 구동’이라는 동일한 작용 효과를 가짐을 분석하였습니다. 실시간 생성 정보를 저장하여 사전 치료 정보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목적에 따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을 규명하였습니다.

  3. 종속항 및 방법 청구항의 진보성 결여 입증

    엔코더 이동거리 측정, 전압·전류 변환 회로, 데이터 변환 단계를 포함하는 종속항 및 방법 발명(제2항~제5항, 제13항) 역시 선행 마사지기 기술(비교대상발명 6)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됨을 논증하였습니다.

III.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대법원의 취소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종전 심결을 뒤집고,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3항에 기재된 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실시간으로 생성된 정보를 저장하여 이를 척추치료 전 정보로 변경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비교대상발명 3의 ‘측정된 척추의 만곡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7의 ‘인체표면을 데이터화하는 스캔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동일한 작용 내지 기능을 하는 기술수단을 이미 공지된 구성으로 변경하는 정도이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한 기술적 착상이나 사상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과 7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심판원 2025당(취소판결)117 심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특허심판원은 실시간 모터 부하 측정값을 미리 스캔하여 데이터화하는 구성이 기존 온열치료기와 스캔 선행기술의 통상적인 결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핵심 독립항의 진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종속항 및 방법 발명의 무효 판단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또는 비교대상발명 4를 주선행발명으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7, 6 및 주지관용기술들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각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특허심판원 2025당(취소판결)117 심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적용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특허법 제189조 제3항), …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

특허심판원 2025당(취소판결)117 심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특허법 제189조 제3항에 규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기각 결론을 유지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의 취지대로 무효 심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IV. 시사점

시사점
  • 초기 특허심판원에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법원 소송을 통해 결론을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심판 단계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에서 선행기술의 결합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취소판결을 받아내면 최종적인 권리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 실시간 측정 방식과 사전 스캔 방식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의 단순 설계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종 기술분야에서 기능과 작용 효과가 공통된다면 실시간 반영 구성을 스캔 데이터 저장 방식으로 치환하는 것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취소확정판결은 환송된 특허심판원을 법적으로 직접 기속합니다. 특허법 제189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증거 제출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심판원은 판결 취지와 동일하게 무효 심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 경쟁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신제품 출시나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고 계시다면 선행기술의 결합 구조부터 면밀히 재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단일 선행문헌과의 대비에 그치지 않고 주선행발명을 다변화하여 주지관용기술과의 결합 용이성을 증명하면 유효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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