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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 디자인권 무효 승소사례 (특허심판원 2019당1271)

사건 개요CASE SUMMARY
사건 종류디자인등록 무효심판
관할특허심판원 제11부
사건번호2019당1271
선고일2019. 7. 23. 심결
의뢰인가발 제품 판매업자 (청구인)
상대 대리인대리인 없음
결과등록 무효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머리띠 형태의 가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디자인권자가 이 판매를 이유로 의뢰인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이 등록한 머리띠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등록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은 고소 사건에서 침해 책임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권리는 디자인등록 제694583호입니다. 물품은 머리띠이고, 2013년 1월 24일 출원되어 같은 해 5월 20일 등록되었습니다. 머리띠 정면에 착용자의 앞머리를 덮는 가발을 단 디자인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청구인으로서 2019년 4월 23일 특허심판원에 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을 빨리 받기 위해 신속심판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의 등록을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상은 변리사가 당시 소속 법인에서 담당변리사로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II. 핵심 쟁점

디자인권자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툴 대상은 디자인권자가 출원 때 밝힌 창작의 내용 그 자체였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출원서에 창작 내용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등록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머리띠의 정면에 착용자의 앞머리 부분을 덮을 수 있는 가발이 구비되어 머리띠를 착용하면 가발이 앞머리 부분을 바로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머리띠”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등록 제694583호 (특허심판원 2019. 7. 23. 2019당1271 심결 별지 1)

도면으로 보면 이 디자인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입니다. 가발이 머리띠를 감싸고 있어 머리띠가 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였습니다. 위쪽이 넓고 아래쪽 양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쟁점은 이 두 특징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합치는 일이 쉬웠는지였습니다. 용이창작은 그 분야의 통상적인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사전 검토

출원 전에 공개된 두 디자인

  1.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

    출원보다 1년 10개월 앞선 2011년 3월 11일 유튜브에 게재된 동영상에서 “앞머리 헤어밴드”를 찾아냈습니다. 가발이 머리띠를 감싸 머리띠가 보이지 않는 형태였고, 동영상의 게재일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2.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

    2012년 4월 14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앞머리 가발 헤어밴드”도 찾아보았습니다. 머리띠가 납작한 원호 모양으로, 위가 넓고 양 끝이 좁아지는 형상이었습니다.

III. 변론 전략

등록디자인의 두 특징이 서로 다른 두 공개 디자인에 각각 이미 나타나 있었다는 점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머리띠와 가발이 결합된 전체 형태가 유튜브 동영상의 “앞머리 헤어밴드”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도 그 동영상 속 디자인과 같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쇼핑몰 게시물의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를 더하면 등록디자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디자인이 모두 출원일 전에 인터넷에 게재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공지 디자인을 일부 바꾸었더라도 전체로 보아 새로운 미감이 없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IV.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물품 이름은 달라도 세 디자인 모두 앞머리를 덮도록 머리띠에 가발을 단 물품이어서 용도와 기능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두 비교 디자인은 모두 출원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의 요점인 ㉠ 납작한 원호 형상으로 아래쪽으로 양 단부가 좁아지는 머리띠의 형상은 비교대상디자인 2에 공지되어 있고, ㉡ 가발이 머리띠를 감싸고 있어 머리띠가 보이지 않는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은 비교대상디자인 1에 공지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비교대상디자인 1, 2에 개시되어 있는 ㉠과 ㉡ 부분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합으로 인하여 공지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생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의 가발의 형상 자체는 물품의 특성과 사용 양태를 고려할 때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형태와 모양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특허심판원 2019. 7. 23. 2019당1271 심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특허심판원은 창작의 요점을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과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로 나누어, 각각이 어느 공개 디자인에 있는지 대비하였습니다. 디자인권자가 창작으로 내세운 모양은 두 공개 디자인을 합친 데 그쳤습니다.

V. 시사점

시사점
  •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쇼핑몰 게시물도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면 공지 디자인이 됩니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비 대상이 됩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서는 2011년 3월 11일 유튜브 동영상과 2012년 4월 14일 쇼핑몰 게시물이 모두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디자인의 창작성은 창작의 요점을 부분별로 나누어 공지 디자인과 대비하는 데서 갈립니다. 부분마다 공지된 디자인이 있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생기지 않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머리띠와 가발의 결합 방식은 유튜브 동영상에, 납작한 원호 형상의 머리띠는 쇼핑몰 게시물에 공지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공지 디자인과 남은 차이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그치면 창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특성에 맞추어 그 분야의 디자이너가 흔히 바꾸는 모양은 새로운 미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으로 늘어뜨린 가발의 좌우 길이와 머릿결 방향의 차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비교 디자인이 사진으로만 제시되어도 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대비 대상이 됩니다. 모든 면의 도면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경험칙으로 보충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이 사건에서는 특허심판원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경험칙으로 보충하여 두 비교 디자인의 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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