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기획한 상품을 제작하여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품 디자인이나 브랜딩 요소로 유명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계정명(아이디)을 차용하여 제품에 표기하고 이를 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나 상표법 등 관련 법률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연예인의 계정명이나 활동명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넘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유명인 명칭의 상표등록과 상표권 침해 검토
유명 연예인의 본명, 예명, 그룹명 등은 기획사 차원에서 다양한 상품군(의류, 문구류, 잡화 등)에 걸쳐 미리 상표출원 및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인스타그램 계정명이 연예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계정명을 상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만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개인 SNS 계정 아이디 그 자체를 별도의 지정상품에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해 둔 사례는 실무상 드문 편입니다.
특허청에 정식 출원하여 등록된 연예인의 예명이나 그룹명을 동일·유사한 상품군에 무단 사용할 때 독점 배타권 침해 책임을 묻습니다.
별도의 상표등록이 없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유명인의 성명, 예명, 계정명 등을 무단 도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할 때 규제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 혼동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해당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품 판매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계정명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활용한 공식 굿즈나 콜라보레이션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면,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상품에 표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속사나 연예인의 공식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상품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구 파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식별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유명인의 인스타그램 계정명 역시 특정 연예인을 직관적으로 식별하게 하는 고유한 표지로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위반 시 법적 책임과 제작 실무상 유의점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경우 권리자인 연예인 및 소속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침해행위 금지 청구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는 형사 처벌(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위험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계정명이나 고유 명칭에 편승한 상품 제작은 지양하시고, 독창적인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권을 직접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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