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온라인 쇼핑몰의 뉴스·보도자료 활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인용 방법

Q.온라인 쇼핑몰에서 뉴스나 방송 보도자료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품 홍보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언론사 뉴스 기사나 방송국 보도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게시판에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만약 사용한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단순 사실보도나 링크 삽입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기사의 평가·의견 부분을 활용할 때에는 자신의 콘텐츠가 주가 되도록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이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단순한 사건·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객관적 수치 등 순수한 사실 전달 내용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이용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뉴스나 방송 보도자료에는 단순 사실뿐만 아니라 취재 기자의 평가, 분석, 독창적인 문장 구성, 논평 등 주관적 사상과 감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독립된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시, 공연, 배포, 공중송신,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기사 전문 복사·붙여넣기의 위법성

언론 기사나 방송 보도자료의 본문 전부를 그대로 복사하여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재(Ctrl+C, Ctrl+V)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제16조) 및 공중송신권(제18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홍보 효과를 노려 무단으로 전문을 전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링크(URL) 삽입을 통한 연결

기사 전문을 복사해 오는 대신, 해당 뉴스나 보도자료가 게재된 웹페이지의 URL 링크를 쇼핑몰 페이지에 삽입하여 이용자가 클릭 시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링크는 웹상에서 저작물이 위치한 경로를 안내하는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요건 충족

쇼핑몰 내에서 상품 소개, 비평, 해설 등을 위해 기사나 보도자료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요건을 갖추어야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종 관계의 유지입니다. 인용하는 보도자료 내용은 보조적인 설명이나 근거에 머물러야 하며, 판매자 자신의 설명, 평가, 의견 부분이 전체 게시물의 주(Main)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둘째, 출처 명시 의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언론사명, 기사 제목, 기자명, 보도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도자료를 인용하실 때는 기사 전문 복제를 지양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상품 설명이 주된 내용이 되도록 필요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발췌한 뒤 출처를 분명히 밝혀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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