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식품 유통 및 제조사 직원입니다. 특정 업체와 100% 수출 전용으로 유통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물건을 국내로 빼돌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지만 거래 관계상 출고 정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제품은 자사 명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자사 이름 대신 협력 제조사나 계약 브랜드사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에 디자인권 침해나 유사 제품 판매로 신고하여 판매 중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수출 목적으로 공급한 정품이 계약을 위반하여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계신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근거로 온라인 판매를 제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상의 권리소진 원칙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5조와 상표법 제108조는 각각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효력 범위 및 침해로 보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식재산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정당하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전매나 유통 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 대입하면, 해당 제품은 귀사가 직접 제조하거나 OEM 방식을 통해 정당하게 생산한 진정상품입니다. 유통업체가 수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여 국내에 유통시켰다 하더라도, 제품 자체가 위조품이 아닌 이상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의 효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켓플레이스에 디자인 도용이나 유사 제품 판매로 신고하더라도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에 귀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원부상 귀사가 권리자로 되어 있다면 권리 행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권리소진 원칙 때문에 정품의 유통을 지식재산권 침해로 처벌하거나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침해 신고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판매를 방해할 경우, 오히려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역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은 지식재산권법이 아닌 민사상 계약 위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통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수출 전용 조항과 위약금 규정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귀사가 권리를 보유한 정품이 유통되는 상황이므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신고는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은 제품이 위조품일 때 가능한 것이며, 현재의 유통 문제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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