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설비 및 수질 관리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하던 임직원 2명이 기존 발주처이자 협력 관계에 있던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과거 양사가 공동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으나, 핵심 인력이 경쟁적 위치로 이직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등록특허 제품을 모방하거나 도면, 사진, 설계계산서 등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상대 회사와 이직자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일체에 대한 접근 및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침해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이 협력사나 경쟁사로 이직하여 기존 기술을 모방하려는 사안에서는 특허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의 법적 차이
특허권은 이미 일반에 공표된 기술 사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특허공보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점에 이르러야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설계도면, 계산서, 제조 공정 데이터, 미공개 실험 수치 등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특허 제품을 시판하기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내부 자료를 반출하거나 부정하게 취득·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성립합니다.
공개된 특허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완성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비교 분석합니다.
미공개 도면, 설계계산서, 노하우 등 비밀 관리된 기술 자료의 무단 반출, 부정 취득, 누설 및 사용 행위 자체를 규제합니다.
영업비밀 성립 요건과 사전 입증 준비
퇴직자와 상대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함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5343 판결 등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객관적인 유출 정황과 내부 보안 조치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전자 포렌식 분석, 사내 이메일 발송 내역, 외장 저장장치 연결 로그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과 도면이 반출되었는지 목록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인력의 입사 및 퇴직 시 작성된 비밀유지서약서나 보안관리규정 징구 내역을 확보하여 회사가 해당 기술을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경고장 발송과 후속 법적 조치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 회사와 이직자들에게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중단과 자료 반환 및 폐기를 공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나 변호사의 명의로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담아 발송할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을 확정하고 임의적인 침해 행위를 조기에 중단시키는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료 반환을 거부하거나 모방 제품 제작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및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B사에서의 관련 업무 수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침해 우려가 있는 특허 청구항과 유출 의심 도면의 범위를 선별하시고, 지식재산권 전문 변리사와 함께 침해 대비표 작성 및 발송 전략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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