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명 PC 주변기기 중 중국 내수용으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병행수입하여 유통하고자 합니다.
중국 현지 대리점이 해외 수출 금지 위반으로 인한 본사의 페널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포장 박스와 제품 표면에 부착된 시리얼 라벨을 유효하지 않은 임의의 정보로 변경·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PC에 연결하여 제조사 공식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정품 고유의 실제 시리얼 정보와 제조년월 및 보증기간이 정상 조회되므로 해외 본사에서 정품으로 생산된 물품임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사(총판)에서는 라벨과 박스가 임의 변경된 제품은 정상적인 정품으로 볼 수 없어 가품에 해당하며, 수입 통관 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현재 세관에서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조사가 생산한 물품임이 확인되더라도 박스나 라벨의 정보가 변경되어 부착된 상태라면 법리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라벨이 변경된 리퍼비시 제품의 수입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한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다하여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표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각국의 상표권은 독립적으로 성립·행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사 등 공동지배·통제 관계에 있고,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제3자가 해외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유통 조건 위반과 진정상품 해당성
해외 상표권자 또는 공식 사용권자로부터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특정 국가 내수 전용 판매 조건을 위반하여 유통되었거나 계약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수출된 상품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허락을 받아 유통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지 유통업자가 본사의 단속과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제품 본체나 박스의 고유 시리얼 라벨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허위 정보로 변경 부착한 행위는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부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본사 정품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외관상 식별 표지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제품은 상표권자가 유통에 동의한 온전한 형태의 진정상품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해외 상표권자가 합법적으로 출하한 본래의 포장, 라벨, 시리얼 정보를 훼손 없이 그대로 유지한 채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과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적 회피를 위해 시리얼 라벨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재포장한 형태입니다. 정품 부품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품질 관리권 및 출처표시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퍼비시·수리용 제품의 취급
부품 교체용 수리 제품이나 리퍼비시 제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정식 사후서비스(A/S) 체계를 거치지 않고 시리얼 정보가 제거되거나 임의 변경된 상태로 유통되는 물품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정규 유통 정품과 품질·보증 면에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상표권자가 설정한 품질 관리 기준을 벗어나 유통 표지가 훼손된 제품은 단순한 표시사항 위반(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등)을 넘어,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관 통관보류 조치와 형사 책임의 성격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세관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권리자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침해 의심 물품으로 분류되면 통관 불허 및 폐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이 정당한 진정상품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계약 위반 및 라벨 변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리얼 라벨이 변경된 비정상 유통 재고품이나 수리용 제품의 병행수입은 법적 침해 판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세관 통관 소명 단계에서부터 수입 경위와 상품의 동일성에 관하여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률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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