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 용역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아래와 같은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서 조항 발췌
제8조 (저작권)
“발주사”는 “작화 제작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모든 “계약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등 권리 일체를 영구히 소유한다.
위 조항에서 언급하는 ‘저작인격권’과 ‘지식재산권(저작재산권)’이 구체적으로 법률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창작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별도의 등록이나 출원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창작과 함께 발생하는 권리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두 축으로 구분됩니다.
경제적 이용 권능인 저작재산권
계약서에서 통상 ‘지식재산권’으로 통칭되는 권리 중 저작물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대상은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개별적인 지분권이 이에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통상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질문에 제시된 계약 조항은 발주사가 용역 대금을 전액 정산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경제적 권한 일체를 창작자로부터 영구히 넘겨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복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경제적 이용을 통제하는 권리입니다. 계약을 통한 양도, 매매, 상속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창작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계약으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자 사망 시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창작자 고유의 권리인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자신의 정신적 결속과 인격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미공표 저작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할지 결정하는 공표권(제11조), 결과물에 창작자의 실명이나 필명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제12조), 원작의 내용·형식·제호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함부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동일성유지권(제13조)으로 구성됩니다. 이 권리는 성질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양도 조항을 넣더라도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고 오직 창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의 실무적 해석과 유의점
제시된 계약 조항에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소유한다”고 명시한 것은 저작인격권이 법률상 양도 불가능한 권리임을 반영한 법적 정합성을 갖춘 문언입니다. 따라서 발주사는 웹툰을 연재, 유통, 상품화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지만, 작품에 작화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하고(성명표시권), 원작의 본질을 훼손하는 무단 수정을 가할 수 없습니다(동일성유지권).
실무적으로 발주사나 플랫폼이 웹툰의 컷 편집, 플랫폼 규격 변경, 번역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 ‘업무상 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정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두기도 합니다. 작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권한이 모두 이전되는 만큼, 대금 조건의 적정성과 성명표시 보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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