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종류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
| 관할 | 특허심판원 제1부 |
| 사건번호 | 2025당937 |
| 선고일 | 2026. 3. 13. 심결 |
| 의뢰인 | 화환 제조·판매 업체 |
| 상대 대리인 | 특허법인 ○○ |
| 결과 | 청구 성립 (비침해, 심결취소소송 계류 중) |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용 받침대가 결합된 형태의 화환을 ‘오브제화환’이라는 명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25년 3월경 상표권자로부터 등록상표 제1446648호(‘오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자는 경고장 발송에 이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상품 판매 게시물이 일괄 게시 중단되었습니다. 플랫폼 측은 심판원이나 법원의 공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여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품 노출이 차단되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상황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대방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속히 확인받고자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신속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오브제화환" 상표권 비침해 판결원고 청구 기각사례 보기 →II.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인대상표장인 ‘오브제화환’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품의 형상, 용도, 종류 등을 설명하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특허심판원 2025당937 심결확인대상표장의 표장과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화환 상품의 일종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상대방은 양 표장의 문자가 유사하므로 침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적 정의와 거래사회의 실제 유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해당 표장이 화훼업계에서 상품의 특성을 직접 표시하는 설명 문구이자 독점시킬 수 없는 공공의 단어임을 논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성질표시 표장 인정을 위한 네 갈래의 입증 전략
- 화훼업계 사전적 정의 및 어원 규명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고려대한국어사전을 제출하여, ‘오브제’가 화훼 및 꽃꽂이 분야에서 꽃을 제외한 다른 부속 재료를 뜻하는 관념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어 해당 업종과 밀접한 단어임을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거래사회의 유통 실태 데이터화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68곳의 업체, 37,000여 건의 블로그, 9,900여 건의 가격비교 데이터(갑 제10 내지 12호증)를 추출하여, 시장에서 ‘오브제화환’이 전용 받침대가 있는 신형 화환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상품 명칭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통계로 증명하였습니다.
- 출원 전후 언론 보도 및 공적 사용 내역 확보
상대방 상표 출원 이전인 2005년부터 보도된 언론 기사들과 등록 이후 지자체 의회의 화환 전시회 보도, 서울시 자치구 행정지원과의 ‘오브제화환’ 구매 품의 공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공공 영역에서도 상품 종류로 인식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자유사용 필요성 및 공익상 독점 배제 논증
해당 표장이 3단 화환을 개선한 상품 형태를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이며,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를 체계화하였습니다.
III.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제출된 거래 실정 증거들을 받아들여, 확인대상표장이 사용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하였습니다.
성질표시 해당성에 관한 판단특허심판원 2025당937 심결‘오브제’는 ‘꽃꽂이에서 꽃을 제외한 다른 재료’ 등의 관념이 있어 화훼업종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점, 거래사회에서 확인대상표장 ‘오브제화환’은 3단 화환을 개선한 ‘전용받침대 등에 제작한 화환’ 등의 관념으로 인식되고 거래되고 있고, ‘신화환’, ‘개량화환’ 등과 함께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업계 종사자, 언론사,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수요자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 ‘오브제화환’은 사용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상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독점 적당성에 관한 판단특허심판원 2025당937 심결나아가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장으로 이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심판원은 표장의 외관이나 호칭이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형태나 종류를 설명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결에 불복하여 현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후속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V. 시사점
- 외관상 유사한 표장이라도 상품의 형태나 종류를 설명하는 성질표시 표장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품의 일반적인 형상이나 결합 방식을 보통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문구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여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 성질표시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계의 객관적인 유통 실태를 다각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어원 설명에 그치지 않고 포털 판매 현황, 언론 보도, 공공기관의 구매 및 전시 사례 등 거래계 전반에서 보통명칭화·기술적 표장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입증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 플랫폼 침해 신고로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 경우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신속심판 신청을 병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객관적 심결이 나오기 전까지 게시물 중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심판 요건을 소명하여 판단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가 전제가 됩니다.
- 경쟁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사용 중인 명칭이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제품 유형인지 먼저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글자 일치 여부에만 얽매이지 않고 거래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질표시 법리를 대조하여 정당한 사용 권원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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